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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신용대출에 대해 관리ㆍ감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0-08-21 조회수 : 2757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최범석 사무관 연락처02-2100-2836

1. 기사 내용

 

한국경제8.21일자 돈에 꼬리표없는데... 신용대출로 집 구매 어떻게 막나제하의 기사에서,

 

신용대출의 주택자금 전용을 막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신용대출을 취급할 때 자금용도를 확인하고 있지만, 실제 어디에 사용됐는지 은행이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보도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부문 조치를 발표해 왔으며,

 

특히, ’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투기지역ㆍ과열지구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대해서는 차주 단위로 DSR*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신용대출주택시장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 Debt Service Ratio =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 / 연간소득

* DSR 한도 : [은행권] 40% [비은행권] 60% (단계적으로 ’21년말까지 40%로 하향조정)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감정원, ’20.7) : 8.5억원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LTV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용대출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신용대출금액을 주택담보대출 금액에 합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주택담보대출 취급 이후3개월 내에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주택구입 목적 여부를 확인하고 취급을 자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금융회사의 DSR 준수여부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현장검사 등을 통해 차주단위 DSR 적용 등 신용대출 관련 규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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