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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제외···카카오는 적용’ 제하 기사(8.20일자 헤럴드경제)에 대한 설명
2020-08-21 조회수 : 2562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김영근 사무관 연락처02-2100-2642

1. 기사내용

 

헤럴드경제8.20일자 네이버,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제외···카카오는 적용제하 기사에서, 다음의 내용을 보도

 

금융위원회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네이버(네이버파이낸셜)를 제외하기로 했다. 금소법 상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이란 이유다.”

 

금소법에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은행법·자본시장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 등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 금소법에는 법 적용 대상을 금융관계법률로 금융상품 판매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가 필요할 경우 시행령(대통령령)으로 금융회사를 지정할 수 있다.”


2. 동 기사 내용에 대한 입장

 

해당 내용은 지난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 규정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그 적용대상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 자신이 직접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영업으로 하는 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

 

금융상품자문업자: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

 

따라서, 누구든지 금융상품(예금성 상품·대출성 상품·보장성 상품·투자성 상품)직접 판매하거나, 판매를 대리·중개하거나 또는 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특정 업체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개별 영업행태에 따라 판단해야할 사항으로서 시행령에서 개별적으로 지정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은 현재 마련 중으로 동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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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_헤럴드경제 네이버 금소법 적용제외 관련 기사에 대한 보도반박_최종.hwp (24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820_헤럴드경제 네이버 금소법 적용제외 관련 기사에 대한 보도반박_최종.pdf (19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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