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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분담금 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습니다.(한국경제TV 5.26일자 보도 관련)
2020-05-27 조회수 : 6361
담당부서혁신기획재정담당관 담당자최성규 사무관 연락처02-2100-2782

1. 기사내용

 

 금융위원회는 지난 해 초 금융감독원 감독분담금 부과방식을 개선하겠다며 민간 단체에 연구용역을 맡겼습니다. 이 연구용역 결과가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옵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등 대형 ICT 기업들의 자회사들도 감독분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감독분담금과 관련하여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에 대한 감독분담금 부과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분담금 제도 개선방안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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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6_5.26일자 한국경제TV 보도해명(FN).hwp (2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526_5.26일자 한국경제TV 보도해명(FN).pdf (16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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