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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넥스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려는 개인투자자는 일정 금액(현행 3천만원) 이상을 예탁

  • 196

    납입한도(年 3천만원) 내에서 코넥스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계좌(모든 증권사 포함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

  • 195

    위험 감수능력 등을 갖춘 투자자에 한해 시장참여가 가능하도록, 코넥스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하려는 투자자에 대해 일정 금액(현행 3천만원) 이상을 예탁하도록 하는 제도

  • 194

    코넥스 상장 추진 법인에 대한 상장적격성을 심사하고, 상장 이후에는 해당 법인에 유동성 공급, 법률자문, 공시ㆍ신고업무 대리, 각종 자문 지원 등을 수행하는 금융투자업자

  • 193

    코넥스에서 뛰어난 경영성과를 보이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에 대해 코스닥 상장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코스닥으로 신속히 이전상장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제도

  • 192

    기업가치에 단기, 중기,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후, 환경 등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들에 대한 정보 공시

  • 191

    국제재무보고기준을 제정하는 비영리조직으로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하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등으로 구성

  • 190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社債)로서 사채 보유자의 의사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이 부착된 사채

  • 189

    일반투자자(전문투자자가 아닌 자)가 투자할 수 있는 일반 사모펀드. 개정법령은 일반투자자 대상 일반 사모펀드에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도입


       * 핵심상품설명서 교부,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외부감사, 판매사‧수탁사의 운용감시 등

  • 188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한 적격투자자(전문투자자+최소투자금액(3억원) 이상 투자하는 일반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법 §9⑲2.)


       * 일반 사모펀드는 사모운용사(금융투자업자)가 설정‧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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