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T+2일 결제제도

장내주식의 거래 이후에는 청산* 및 결제* 처리절차가 필요하며, 국내 주식시장은 매매거래일(T)로부터 2거래일(T+2)에 증권ㆍ대금이 결제

 * (청산) 모든 매도·매수자의 채권·채무가 거래소를 통해 확정되는 절차(결제) 거래에 따라 주식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주식을,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법적인 의무가 완료되는 절차


※ (T+2일 결제국) 미국, 일본, 홍콩,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T+3일 결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멕시코, 캐나다 등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