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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3년 1월 1일부터 개인·단체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2022-12-27 조회수 : 8731


 

< 주요 내용 >

 

20231월부터

 

◈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자의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 가능

 

 ㅇ (현재) 본인이 가입한 개인실손보험만 중지 신청 가능 

  

  → (내년) 개인실손보험 뿐만 아니라 단체실손보험 중지 신청도 가능

             ➋단체실손보험 중지납입보험료소비자에게 환급

 


중지된 개인실손보험 재개 시 상품선택권 제고

 

 ㅇ (현재)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만 재개 가능

 

  → (내년) 판매 중인 상품 외에 중지시 가입한 상품으로도 재개 가능

 


실손보험 중지제도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

 

 ㅇ (현재) 보험회사가 단체실손 보험계약자(법인 등)를 통해서만 중지제도를 안내하여 피보험자(종업원 등)가 관련 제도를 모르는 경우 다수

 

   → (내년) 보험회사피보험자에게 중지제도 직접 안내(보험금 지급시 등)




 

추진 경과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은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서

 

수개실손보험에 중복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하여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실손보험은 여러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한도로 보상

   (☞ 치료비에 대해 가입한 보험회사들이 나누어 보상(이하 ‘비례보상’))

 

※ 실손보험 중복가입 현황(‘22.9월말 기준) : 약 150만명

 

 ➊단체실손보험 관련 중복가입자(단체·개인 또는 단체·단체) : 약 144만명(96%)
 ➋개인실손보험만 중복가입자 : 약 6만명(4%)*

 

 *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자기부담비율, 보장내용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 본인이 일부 질병·상해를 두텁게 보장받기 위하여 2개 이상개인실손보험중복가입하는 경우도 존재

 

금융당국소비자단체·개인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 부담경감할 수 있도록「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22.9월)을 마련‧발표한 바 있으며,

 

금융당국 - 보험업계실무협의를 거쳐, 관련 시행세칙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따라 ‘23.1월부터 시행합니다.

 

 * 단체실손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실손보험 중지신청 시, 보험료 환급근거 마련 등

   (‘23.1월 시행,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4) 

 


< 참고 : 단체·개인실손보험 비교 >

구분

단체실손보험

(피보험자 : 469만명)

개인실손보험

(피보험자 : 3,746만명)

목적 및

대상

가입목적

종업원의 복지

피보험자 본인의 병원비 마련

계약자

법인 또는 고용주

개인

피보험자

보험계약자의 종업원·그 가족

피보험자 본인(혹은 가족)

보장

범위

보장내용

표준약관 + 선택적 추가보장

(임신, 출산비용 등)

표준약관과 동일

(1·2·3·4세대 구분)

보장한도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등

5천만원

보험기간

1년만기/재가입

1·3·5년만기/100세까지 자동갱신




 

주요 내용

 

. 단체·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 개선


단체·개인실손보험중복가입한 경우, 단체 또는 개인실손보험에 대해 중지 신청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1] 앞으로 보험계약자(법인 등)가 가입한 단체실손보험피보험자(종업원 등)도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가능해지며, 납부 대상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ㅇ(신청대상자) 개인‧단체실손보험중복가입하거나, 다수의 단체실손보험*중복가입피보험자

 

   * 종업원의 가족으로서 단체실손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되는 경우 등

 

 ㅇ(신청내용) 원하는 단체실손보험중지신청할 수 있으며, 중지일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종업원에게 직접 환급 可*

 

   * ’23.1월 이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간에 특약이 체결된 경우 가능

 

[2] 기존에 실시되던 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의 경우, 중지 후 재개시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 뿐 아니라 개인실손보험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선택가능하도록 하여 가입자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ㅇ(신청대상자) 단체‧개인실손보험중복가입보험계약자

 

 ㅇ(내용) 단체실손보험유지하고 개인실손보험중지신청하며, 퇴직 등으로 피보험자 자격 상실 시 개인실손보험으로 재개* 가능

 

   * 단체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내 재개 신청시 별도 인수심사 절차 없음

 

 ㅇ(개선사항) 종전에는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 만 선택가능하였으나,

 

  ⇒ 앞으로는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 뿐만 아니라 개인실손보험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선택 가능 하도록 개선

 

   * 단, ‘13.4월 이후 판매된 상품 등으로서 보장내용 변경주기(5년~15년)가 경과하여 신규상품으로 재가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개 시점에 판매중인 상품으로 재개됨


. 제도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


◈ 소비자가 중복가입 해소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법인 등)뿐 아니라 피보험자(종업원 등)에 대해서도 직접 안내하겠습니다.

 

□ 그간 보험회사는 단체실손보험 계약체결 시 보험계약자(법인 등)를 통해 중복가입 여부 확인 결과*, 실손보험 중지제도·신청방법 등을 안내해 왔습니다. 

 

 * 단체실손보험 계약체결 시에도 보험회사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토록 의무화(’14.10월~)

 

ㅇ 다만, 보험금 지급대상인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중복가입 해소제도와 관련하여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이에, ‘23.1월부터는 보험회사보험금 지급 시, 피보험자(종업원 등)에게도 실손보험 중지제도 관련 사항을 직접 안내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및 소비자 유의사항 등

 

[1] 실손보험 중복가입여부 확인방법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http://www.credit4u.or.kr)실손보험가입 현황 조회 등을 통해 실손보험 가입 현황 및 해당 보험회사를 확인 가능합니다.

 

[2] 실손보험 중지제도 신청방법 (보험회사 문의처 : 붙임 1)

 

ㅇ(단체실손보험을 중지하고 싶을 경우) 단체실손보험 보험계약자(법인 등) 또는 해당 보험회사 콜센터문의

 

ㅇ(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하고 싶을 경우) 해당 보험회사의 담당 보험설계사 또는 콜센터에 문의



【참고 : 소비자 유의사항】

 

▪ 실손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보장내용, 자기부담비율, 보장한도 등이 달라 실손보험 중지보상범위축소될 수 있음

 

☞ 중복가입 중인 실손보험별 보장내용, 보험료 등을 잘 살펴보고 중지신청 여부어떤 상품중지할 지잘 판단할 필요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기대효과) 금번 개선된 단체·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를 통해 중복가입된 단체 혹은 개인 실손보험 중 하나중지 신청하는 경우,

 

ㅇ 1계약당 연 평균 약 36.6만원*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22년도 개인실손보험 연평균 보험료 기준 (☞ 본인이 가입한 상품, 연령·성별 등에 따라 경감되는 보험료에는 차이가 있음)

 

□ (향후계획) 단체·개인실손보험 중지 제도 관련 사항을 소비자에게 적극 안내하는 한편,

 

ㅇ 운영상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등, 실손보험의 소비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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