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343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2일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신규 상장법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규 상장 등으로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된 법인이 기존 직전년도 사업보고서 공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도 함께 공시토록 하고,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사모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 정보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공되도록 최소 납입기일 1주전에는 공시토록 하는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20718호, 7.22일 시행) 시행 등에 따른 하위규정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의 후속 하위 규정 정비(규정안 제2-3조, 제2-4조, 제4-3조, 제4-5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 제161조 개정 등 따른 하위 규정 인용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jiho88@korea.kr
- 전화 : 02-2100-2688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