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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
2025-01-21 조회수 : 111141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5-01-21 ~ 2025-03-04
담당부서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8호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1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24.11.14.) 후속조치로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내실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에서 규율할 사항을 규정함 


2. 주요 내용 


가. 토지신탁 NCR 산 정기준 합리화(규정안 제3-22조)


  - 신탁업자가 책임준공 의무를 질 경우 토지신탁의 유형과 상관없이 신용위험액을 반영하도록 명확화


나.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한도 도입(규정안 제3-24조의6)


  - 토지신탁의 총 예상위험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는 한도기준 신설하고 ’25년말부터 ’27년말까지 점진적 적용


다. 시행령 위임사항 규정(규정안 제1-4조의2)


  -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위임 규정이 마련된바(’24.11.12일 시행), 퇴직급여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단독 사모펀드로 열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이메일) : holbytla@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전화 (02) 2100 - 2661, 팩스 02-2100-2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8호(금투업규정 개정안).hwpx (44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8호(금투업규정 개정안).pdf (16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규정개정안.hwp (3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규정개정안.pdf (1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금융투자업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50114.hwp (8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금융투자업규정(규제영향분석서)_20250114.pdf (43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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