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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2-04-12 조회수 : 19540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22-04-12 ~ 2022-05-09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2-144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2일

금융위원회위원장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금융 이용자 등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 복지급여 수혜이력 등 자격요건, 재산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한 각종 서류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전산정보자료의 형태로 직접 제공받도록 하고 공공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류 제출로 인한 신청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이 서민ㆍ실수요자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 내용

 가. 자료제공 대상, 대상 기관, 자료의 종류 구체화(안 제37조의3)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가족관계 증명, 복지급여 수혜이력 등 자격요건, 재산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공 대상, 자료제공 요청 대상 기관, 자료의 종류를 대통령령에서 명확화

  나. 자료 요청절차 및 동의 방법 규정(안 제37의4)

   - 자료 또는 정보 관련 기관에 요청하는 절차, 정보제공 동의 방법을 대통령령에서 표준화


 다. 추가 연계 가능한 정보시스템 규정(안 제37의5)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법률 제18574호, 2021. 12. 7.)안에서 명시한 연계 정보시스템 이외 추가적인 연계 가능 시스템 명시

 

 라. 금융정보 등의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안 제37의6)

   -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요청 및 수집에 관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서 명문화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전화 : 02-2100-2843, 팩스 : 02-2100-2998, 이메일 : mj101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144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3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144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16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3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23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 (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 (19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 (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6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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