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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2022-04-01 조회수 : 19784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금융위원회 훈령 예고기간2022-04-01 ~ 2022-04-21
담당부서감사담당관실 담당자감사담당관실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139호


「금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금융위원회 소속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인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ㆍ관리하고, 공직자의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법률 제18191호, 2021. 5. 18. 제정, 2022. 5. 19.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32308호, 2021. 12. 31. 제정, 2022. 5. 19.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의 원활한 시행과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라 함)에 따른 공직자의 의무 이행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제9조, 별지 제1호∼제10호 서식)


ㅇ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 각종 신고·제출 서식 및 기관에서 신고사항 조치 후 공직자 등에게 통보하기 위한 통보서 등을 정함


ㅇ 기관에서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를 대상으로 징구해야 할 확인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 상대방을 대상으로 징구해야 할 확인서를 정함


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및 처리결과 통보서,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 법령 위반행위 신고 관련 필요 서식 등을 정함 (안 제11조∼제15조, 별지 제11호∼제15호 서식)


다. 이해충돌방지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결과를 기록·관리하도록 함 (안 제16조)


라. 공공기관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를 구성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자문기구를 구성하고, 구성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는 등 자문기구의 구성·운영에 대해 정함 (안 제18조)


3. 의견제출


이 훈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감사담당관, 전화 : 02-2100-2792, 팩스 : 02-2100-2799, 이메일 : myc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20401-1_행정예고 공고문.hwp (4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401-2_금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안.hwp (10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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