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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2021-09-03 조회수 : 19596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1-09-03 ~ 2021-10-13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2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30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일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장상황 급변 등으로 투자자 보호의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ETN 등의 일괄신고서에 대한 효력발생기간을 단축시킬 필요



2. 주요내용


  가. ETN 적시공급 체계 마련 (안 제2-3조제5항) 

     시황 급변 등으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파생결합증권(ETN 등)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자가 새로운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효력발생시기를 단축(15일→3일)하되,

     시장 상황 및 긴급한 투자자 보호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52
     ◦ 팩스 : 02-2100-2648
     ◦ 이메일 : dapasj@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3. 210903 조문별제개정이유서(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pdf (14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210903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공고문.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210903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공고문.pdf (15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210903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210903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pdf (10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210903 조문별제개정이유서(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hwp (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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