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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1-07-26 조회수 : 13699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1-07-26 ~ 2021-09-04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6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67호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6일
  금융위원회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이 증가함에 따라 증권사, 금융시장, 투자자에 미치는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파생결합증권 발행인의 유동성비율 규제를 신설하고, 외화유동자산보유 등과 관련된 내부통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며,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21.2.1일)」 및 「자본시장부문 규제입증책임제」 후속조치로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 회사 확대 (안 9조)
     보다 많은 중소형 증권사가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정회사 수를 현행 5개사 내외에서 8개사 내외로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54
     ◦ 팩스 : 02-2100-2648
     ◦ 이메일 : jangwonsuk@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1.210726_금융위원회 공고_제2021-267호_중소기업특화지침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hwp (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10726_금융위원회 공고_제2021-267호_중소기업특화지침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pdf (16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중소기업특화금융투자회사지침 일부개정규정안(최종).pdf (8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중소기업특화금융투자회사지침 일부개정규정안(최종).hwp (1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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