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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1-07-26 조회수 : 17084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1-07-26 ~ 2021-09-04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00-2656

r◎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264호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6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이 증가함에 따라 증권사, 금융시장, 투자자에 미치는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파생결합증권 발행인의 유동성비율 규제를 신설하고,
외화유동자산보유 등과 관련된 내부통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며,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21.2.1일)」 및 「자본시장부문 규제입증책임제」 후속조치로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파생상품 관련 내부통제기준 및 유동성비율 (안 제2-24조제1항제4호라목, 제3-41조의2)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여 미상환 잔고를 보유한 금융투자회사에 유동성비율(1·3개월) 100% 이상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외화유동자산 보유 등과 관련된 내부통제기준의 근거조항 마련


나. 초기 중견기업 대출·투자에 대한 건전성 규제 부담 완화 (안 제 3-14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에 대한 대출·투자를 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에서 제외하여, 증권사의 건전성 규제 부담을 완화


다. 증권사 겸영업무에 벤처대출을 포함 (안 제4-1조)
    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영위하거나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에 해당하는 경우, 벤처기업에 대한 대출업무를 겸영업무로 허용


라. 주식배당 신주도 신용공여시 담보증권으로 인정 (안 제4-27조)
    권리발생이 확정되었으나 입고되지 않은 주식배당 신주도 담보증권으로 인정


마. 담보물 임의상환 방식 관련 소비자 선택권 확대 (안 제4-28조)
    현재 담보물 처분을 통한 채무변제 순서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나, 투자자 요청에 따라 이자와 원금간 변제 순서를 정할 수 있도록 허용


바. 기업금융 자산 관련 조문 정비 (안 제4-102조의6)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어음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과 관련하여 기업금융 관련 자산 범위에서 SPC 및 금융회사를 제외하여 모험자본 공급을 유도


사. 인가·등록업자에 대한 인가증·확인증 발급 (안 제2-2조제3항)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인가증 또는 등록증을 발급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44
     ◦ 팩스 : 02-2100-2648
     ◦ 이메일 : yongjinshin@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1.210726_금융위원회 공고_제2021-264호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10726_금융위원회 공고_제2021-264호_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pdf (19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최종).pdf (34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최종).hwp (12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금융투자업규정 규제영향분석서_FNFN.pdf (49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금융투자업규정 규제영향분석서_FNFN.hwp (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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