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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은행업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1-04-16 조회수 : 13681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감독규정 예고기간2021-04-16 ~ 2021-05-26
담당부서구조개선정책과 담당자구조개선정책과 연락처02-2100-2917

 금융위원회공고 제2021-116

 

은행업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업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령()을 공고합니다.

 

2021 4 16

금융위원회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국내 대형금융회사 정리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대형금융회사 정리체계를 도입하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정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서 규정으로 위임한 사항 등을 감독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용어의 변경 및 준용조항 추가

 

- “시스템적 중요 은행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변경하고, “시스템적 중요도 금융체계상 중요도로 변경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으로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의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기준을 준용함을 명시

 

. 자체정상화 계획 작성기준 구체화

 

- 자체정상화계획 포함사항의 세부항목 및 작성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작성서식 등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5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전화 : 02-2100-2917, 팩스 : 02-2100-2919, 이메일 : yuchoi@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주소 : 03171 서울시 로구 세종대로 209)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0)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16호(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변경예고).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16호(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변경예고).pdf (13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F.hwp (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F.pdf (24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 F.hwp (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 F.pdf (2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은행업감독규정).hwp (10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은행업감독규정).pdf (60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hwp (5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pdf (60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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