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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 (금융위원회 훈령 제137호)
2023-03-02 조회수 : 7347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락처02-2100-2802

◎ 금융위원회훈령 제137호


  「금융위원회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 폐지훈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2일

금융위원회



1. 폐지이유


 ’21년말 기존규제정비위원회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폐지



2.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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