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3-02-01 조회수 : 2786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02-2100-2993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3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2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축은행 영업 양도·양수에 관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감독규정에 정하여 행정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영업 전부의 양도 및 양수 심사 기준 구체화(안 제15조제1항제2호) 

    목적 타당성,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 전망의 실현가능성, 건전성 기준 충족, 주요출자자 요건 충족 등 합병 인가 심사기준을 준용


나. 합병·전환에 따른 주요출자자 요건 심사기준 명확화([별표4])

    추가 출자시에만 합병 또는 전환에 따른 추가출자금(기존 발행주식 인수금 포함)이 당해 금용기관의 자기자본 이내일 것으로 명확화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3호(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hwpx (33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3-3호(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pdf (10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고시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51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고시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5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