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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고시
2022-09-30 조회수 : 2172
담당부서의사운영정보팀 담당자김석환사무관 연락처02 2100 2898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41호


  「증권선물위원회운영규칙」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30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단순·반복적인 행정절차 사항 등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수행한 재무제표 심사결과 조치


  ⇒ 금감원 심사조치와의 절차 불균형 해소 및 신속한 조치를 위해 한공회 심사 결과 최종 조치가 ‘경고 또는 주의’인 경우의 조치권한을 증선위원장에게 위임 필요



  󰊲 감사인 지정 관련 일반 회계법인 우선(추가) 지정에 관한 사항


   ㅇ「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22.7.18일 발표)」에 따라 요건*을 갖춘 비상장 회계법인에 비상장회사 2개사를 우선 지정하고, 품질관리수준이 우수한 일반 회계법인에게는 1개사를 추가 지정


  ⇒ 회계법인 우선(추가)지정은 권한위임이 가능한 업무로 판단됨





3. 세부 개정 내용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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