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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합병인가 신청사실의 공고
2021-10-21 조회수 : 1629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서승리 사무관 연락처02-2100-2993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96호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합병 인가 신청사항을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가. 신청현황

신청자    

신청일자

신청취지 및 내용

㈜유진저축은행
(합병자)
유진에스비홀딩스㈜
(피합병자)

2021.10.13.

ㅇ「상호저축은행법」제10조에 따른 ㈜유진저축은행과 유진에스비홀딩스㈜ 간 합병 인가 신청



나. 의견제시방법 및 기간


  상기의 신청현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1.11.10일까지 아래의 연락처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서승리 사무관(☎2100-2993, seungri12@korea.kr)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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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396호.pdf (4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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