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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
2021-10-20 조회수 : 4445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02-2100-267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1-42호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0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최근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 및 체계개편에 관한 내용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이 개정(법률 제18128호, 2021. 4. 20. 공포, 2021. 10.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집합투자규약 기재사항(안 제7-8조제5호∼제8호 신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는 사실,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금전대여로 운용하는 경우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투자자 제한 관련 사항 등을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하도록 함


나.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로 설정·설립해야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요건을 추가(안 제7-21조제2항 신설, 안 제7-22조제2항 신설)
   공모집합투자기구 및 일반투자자가 투자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로서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영 제260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자산으로서 파생결합증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 등을 제외한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는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로 설정·설립하도록 함


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핵심상품설명서 기재항목 등 구체화(안 제7-41조의3제1항 신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투자권유 또는 판매하는 자의 핵심상품설명서 교부의무가 신설(자본시장법 제249조의4제1항∼제3항) 됨에 따라 핵심상품설명서의 기재항목을 구체화 함


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보고 항목 추가(안 제7-41조의6제1항ㆍ제3항)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와 동일하게 투자목적회사 설립ㆍ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보고 항목에 투자목적회사 현황을 추가함


마. 금융관련법령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업무집행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방법 구체화 (안 제7-41조의13 신설)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 중에서 일정한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기존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와 동일한 방법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도록 함


바. 업무집행사원이 갖추어야 할 투자운용전문인력 자격요건 구체화 (안 제7-41조의14제1항 신설, [별표] 2의3 신설)
   업무집행사원의 등록요건 중 하나로 투자운용전문인력을 갖추도록 의무화(자본시장법 제249조의15제1항제3호) 됨에 따라, 투자운용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을 구체화 함


3. 세부 개정 내용

 ㅇ 규정 개정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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