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1년 제3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고
2021-04-16 조회수 : 3658
담당부서금융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유지인 연락처02-2100-2842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17~134호


'21.4.14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3건과 부가조건이 변경된 4건, 지정기간이 연장된 11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4.16.

금융위원회 위원장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1.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루센트블록 및 6개 신탁회사)

2. 은행 내점고객 대상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 (부산은행)

3.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하나은행)


<혁신금융서비스 부가조건 변경>

4~7. 디지털 실명확인증표 기반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아이콘루프, 파운트, SK텔레콤, 코인플러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8. 금융.통신 융합 알뜰폰 서비스 (KB국민은행)

9. AI인슈어런스 로보텔러 (페르소나에이아이)

10.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한국NFC)

11. 비사업자를 위한 QR결제 서비스 (비씨카드)

12. 스마트폰을 활용한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페이콕)

13. 개인간 경조금 간편송금 서비스 (비씨카드)

14. 개인투자자간 주식대차 플랫폼 (디렉셔널)

15.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 활성화 플랫폼 (코스콤)

16. 회계 빅데이터 이용, AI 신용정보 서비스 (더존비즈온)

17. 통신료 납부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서비스(핀크)

18. 1원 인증을 통한 간편 출금동의 서비스 (케이에스넷)



붙임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문 각 1부.  끝.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117_134호.zip (773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