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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및 연착륙 지원방안 관련 주요 Q&A
2022-09-29 조회수 : 30270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송현지 서기관 연락처02-2100-2832


금번 조치의 의의


① 코로나 발생으로부터 장시간이 지났고 방역조치도 해제되었는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또 연장한 이유는?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은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전면해제(4.18)됨에 따라 영업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음

 

그러나, 예상 밖의 급격한 3(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경제·금융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온전한 회복까지 시간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

 

당초 예정대로 9월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중단할 경우, 미처 정상영업을 회복하지 못한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이 대거 연체 빠질 우려

 

- 이는 우리 사회·경제부담충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더욱이 금융권 부실로 전이되어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확대가능성도 있음

 

이번 조치는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여 지난 2~3달간 금융권과 관계당국이 긴밀히 협의한 결과로

 

125조원의 민생안정프로그램새출발 기금 등과 연계하여 자영업자·중소기업과 금융권 모두의 연착륙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② 사실상 ‘재연장’ 아닌지?

 

금번 조치는 과거 4차례의 임시조치의 단순연장이 아닌, ‘임시조치의 연착륙에 중점

 

상환능력과 관계없는 깜깜이식 연장이 아니라,

 

차주에 충분한 위기대응 시간을 부여하면서도 시장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였음

 

- 만기연장 차주의 경우, 부실위험이 낮아 일괄적 만기연장에서 금융권 자율협약에 따른 관리체계로 전환하여 금융거래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고

 

- 상환유예 중인 차주에 대해서는 단순한 유예기간 연장 뿐 아니라 유예기간 종료 이후 상환계획을 미리 마련토록 하고,

 

- 상환이 어려운 경우 채무조정을 선택하도록 하여 차주의 상황에 따른 부실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근본적 연착륙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③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서 금융권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 아닌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중소기업온전한 회복 뿐 아니라 금융회사연착륙도 중요 2~3달간의 긴밀한 금융권 협의를 통해 125조원 민생안정프로그램새출발기금 등과 연계된 상생 프로그램을 만든 것임

 

정부와 금융권이 7월부터 만기연장·상환유예 협의체를 통해 방안 설계시부터 긴밀한 협의를 거쳐 방안 마련

 

- 시장기능에 따라 정상작동이 가능한 만기연장조치는 상환유예조치와 달리 금융권자율적인 협약을 바탕으로 지원하는 형식으로 변경*

 

 * 금번 자율협약에 의한 만기연장 기간(새출발기금과 동일하게 최대 3) 종료 이후 추가적인 연장여부는 정부가 결정하지 않고 금융권 스스로 결정

 

또한, 차주에 충분한 위기대응 시간을 부여하면서도 시장기능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였음

 

- 상환유예 중인 차주에 대해서는 단순한 유예기간 연장 뿐 아니라 유예기간 종료 이후 상환계획을 미리 마련토록 하고,

   

- 상환이 어려운 경우 채무조정을 선택하도록 하여 차주의 상황에 따른 금융권의 부실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④ 지난 7월에는 95% 이상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제를 도입한다고 하였는데,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방안이 바뀐 이유는?

 

부채문제는 가급적 금융회사차주자율적으로 처리하는게 좋다는 기본 원칙은 동일

 

다만,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시 어떤 방식으로 연착륙 시킬지는 구체적으로 금융권과 차주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난 7월부터 금융권·관계기관 합동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협의를 구성하여 연착륙 방안을 논의하였고, 최종적으로 이번 방안에 합의하였음

 

⑤ ‘만기 추가 연장은 부작용이 많다’고 했던
   금융위 입장이 변경된 것인지?

 

금융위 입장은

 

무조건적인 만기 재연장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금융권 등과 면밀히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것이었음

 

지난 1~4차 만기연장과 같은 방식은 문제가 많다는 것을 다들 인식하였기에 지난 5월 국회에서 추경을 통해 125조원 규모민생안정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에따라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도 만들어졌음

 

이번 조치는 변화된 여건 하에서 새출발기금 등과 연계하여 자영업자·중소기업 뿐 아니라 금융권의 연착륙 방안을 마련한 것임



세부 지원 내용


⑥ 대출만기를 일률적으로 3년 추가 연장해준다는 것인지?

 

그동안 금융회사는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만기를 연장해주었음

 

금번에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만기연장 기간은 금융회사와 차주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 

 

다만, 반복적 만기연장 신청이 가능한 만큼 연체 등 거절사유가 없는 차주*‘25.9까지 만기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원리금연체, 자본잠식, 폐업, 세금체납 등 부실발생이 없는 경우

 

< 굳이 반복신청을 하도록 만든 이유 >

 

최초 신청시부터 3년간 만기연장을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금융권리스크 관리 기능유지하기 위해서임

 

금융권은 만기연장 조치시마다 해당 차주의 변화된 영업 상태(폐업, 휴업 여부) 신용도 등을 재평가함으로써 건전성 평가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됨


⑦ 만기연장기간을 최대 3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10월부터 시행될 새출발기금 신청기간동일하게 설정

 

만기연장 대상 차주는 정상적으로 이자를 상환 중이므로 채무가 누증하는 문제가 없어 상대적으로 긴 기간부여하는 것이 차주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제한된다는 점도 감안

 

⑧ ‘25.9월 이후 만기연장 조치가 또 연장될 수 있는가?

 

만기연장 조치는 정부조치가 아닌 금융권 자율협약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만큼, 정부가 추가적인 만기연장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하지 않음

 

이번 만기연장 조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신청기간(3) 맞추어 지원되며,

 

‘25.9월 이후에는 개별 금융기관이 개별 차주의 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시장기능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기존 방식으로 복귀


➈ 상환유예를 최대 1년간 추가 지원하는 것은,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에 대한 깜깜이 지원이 아닌지?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 우려는?

 

현재같은 경제상황에서 상환유예 조치의 갑작스러운 종료시, 미처 정상영업을 회복하지 못한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의 연쇄 부실발생 우려

 

금융권에서도 일시적 부실 급증, 부실 전이 등에 따라 금융시스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만기연장·상환유예 협의체에서는 자영업자·중소기업에게 보다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것임

 

상환유예 추가지원이 상환능력 없는 차주에 대한 단순 부실이연 조치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예기간 중 정상상환계획 마련을 의무화

 

금융회사와 차주가 1:1 상담을 통해 차주의 영업 회복 속도, 대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환유예 조치 종료 이후의 최적의 상환계획을 미리 마련토록 할 계획

 


(핵심) 차주에 충분한 위기대응 시간을 부여하면서도 시장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충분히 마련

 

상환유예 중인 차주에 대해서는 단순한 유예기간 연장 뿐 아니라 유예기간 종료 이후 상환계획을 미리 마련토록 하고,

 

상환이 어려운 경우 채무조정을 선택하도록 하여 차주의 상황에 따른 금융권의 부실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➉ 특히, 이자유예가 추가 연장된 것에 대해 금융권의 우려가 큰데?

 

금번 이자유예 조치대상은 ‘22.9월말 현재 이자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차주(16.7조원, 3.8만명)에 국한된 것이고,

 

상환유예 중인 차주에 대해서는 단순한 유예기간 연장 뿐 아니라 유예기간 종료 이후 상환계획을 미리 마련토록 하고,

 

상환이 어려운 경우 채무조정을 선택하도록 하여 차주의 상황에 따른 금융권의 부실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이를 통해 금융권우려최소화 

 

또한 최대 이자유예 기간1으로 제한하여 무기한적 연장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음

 

⑪ ‘23.9월 상환유예를 신청한 차주는 ’23.9월 이후에도 상환유예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기존 4차례 연장조치시와 달리, ‘23.9월은 상환유예최대기한*

 

 * : ‘23.6월 기존 상환유예기한이 도래한 차주는 추가 3개월만 상환유예 부여

 

‘22.9월말 현재 상환유예 중인 모든 차주는 ’23.9월말까지 최대 1년간 상환유예추가로 받을 수 있음

 

- 1년은 유예 종료 이후 상환계획의 마련과 이행을 준비하는 기간


⑫ 상환유예 기간 중 상환계획은 언제까지 마련해야 하는가?

 

기존 유예기간이 ‘23.5월 이전에 도래하는 차주는 ’23.3까지 상환계획을 마련하고,

 

기존 유예기간이 ‘23.5월 이후에 도래하는 차주는 만기도래 2개월 전까지 상환계획마련할 수 있음

 

상환유예를 기존 26개월에 이어 추가로 1간 지원하는 만큼, ‘23.9월 이후상환계획에 대해 금융기관충분히 상환계획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상환계획을 못 만들 정도로 부실화된 차주는 새출발기금 등 기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상환능력에 맞게 상환부담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

 

⑬ 상환유예기간 종료 후 상환계획 이행 못하면 어떻게 되나?

 

상환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도 상환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연체가 발생할 것임

 

이 경우 차주는 새출발기금, 개인사업자119 등 기마련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⑭ 상환유예가 또 연장될 가능성?

 

모든 차주가 ‘23.9월 이전에 정상상환계획을 마련하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의 지원을 받을 것인 만큼, ’23.9상환유예 조치 종료가능할 것으로 전망



채무조정과의 연계지원


⑮ 만기연장·상환유예 제도를 사실상 재연장함에 따라 새출발기금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대상이라 하더라도, 상환능력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약화된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게 되므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방안과 새출발기금은 상호 보완적 프로그램

 

또한, 새출발기금은 만기연장·상환유예대상*이 아닌 차주도 코로나 피해 대출상환어려움이 있는 경우 이용 가능

 

 * ‘20.4월 이전 대출을 받은 부실 미발생 차주만이 대상

 

⑯ 만기연장·상환유예 中 새출발기금 가려면 연체 일으켜야 하나?

 

상환능력이 떨어져 상환유예를 이용 중인 차주인 개인사업자·소상공인연체 없이도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

 

고액자산가 등 신청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⑰ 중소기업은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없는데,
   새출발기금에 중소기업 포함시킬 계획은 없는지?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함

 

새출발기금은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의 독특한 특성(개인 및 기업으로서의 성격이 혼재)을 반영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없음에 따라 새롭게 제도를 신설한 것임

 

한편, 중소기업은 자영업자채무조정원리 방법 자체가 상이하기 때문에 새출발기금 대상에 포함하기는 어려운 점도 감안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위험평가,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제도가 이미 체계적으로 마련·운영


또한, 3 중소기업들의 영업환경악화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중소기업 추가 금융지원방안마련·발표할 계획


⑱ 신용위험 평가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며, 그 결과, B·C·D 등급인 경우에는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중단되는 것인가? 중소기업 구조조정이 시작되는 것인지?

 

신용위험평가 결과와 별개연체, 자본잠식 등 부실발생 사실이 없는 경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음

 

※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대상 : (i)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 등, (ii)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신용위험평가* 매년 실시해 온 상시 평가로서, 그간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기간에도 동일하게 실시되어 왔음

 

 * 기촉법상 여신규모 50억원 이상 기업에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금년의 경우 30억원 이상 기업 중 취약기업까지 확대하여 신용위험평가 실시

 

평가과정에서 이번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조치반영되어 평가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평가결과에 따라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속금융지원 등 조치도 지원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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