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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관련 주요 Q&A
2022-02-07 조회수 : 39315
담당부서청년정책과 담당자안기빈 사무관 연락처02-2100-1687

< 가입 대상 관련 >


1.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상의 소득 종류·수준에 따라 가입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각 개인별 가입가능 여부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직전년도('21.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1~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21.1~12월)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

 

ㅇ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3.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1. '21년중 소득은 있지만, 현재('22년중)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요?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요?


 

□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년도(’20.1~12월) 과세기간 소득 기준

 

ㅇ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3-2.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므로,

 

ㅇ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습니다.

 



3-3.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나요?


 

□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노동부), 청년내일저축계좌(보건복지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국토교통부), 청년두배희망통장(서울특별시) 등




3-4. '20년 소득은 없지만 '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2.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전전년도(‘20.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ㅇ 따라서 ’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3-5. '20년에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21년에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2.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소득요건은 전전년도(‘20.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ㅇ 따라서 ’20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21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관련 >


4.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는 2.9(수)부터 18(금)까지 11개 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됩니다.

 


5.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에 불이익이 있나요?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는데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ㅇ 다만,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운영 기간 관련 >


6. 청년희망적금은 언제,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거쳐 2.21(월)에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11개 취급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취급할 예정입니다.

 

  *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 향후 경남은행(2.28일)과 SC제일은행(6월 경)은 추가 출시 예정



7. 청년희망적금은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2.12.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 기타 >


8.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문의할 수 있나요?

 

□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별 대표 콜센터 >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제주은행

1588-0079

기업은행

1588-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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