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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리딩방 운영 등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하여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24-01-26 조회수 : 42503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배수찬 사무관 연락처02-2100-2673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체계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주식리딩방 등 최근 변화된 영업방식대응하여 유사투자자문업 범위, 영업 규제, 진입-퇴출규제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은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정식 투자자문업자* 허용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투자조언을 제공한다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영업할 수 있도록 단방향 채널**을 이용한 영업만 허용된다. [위반시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되어 형사제재(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적합성원칙·설명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광고규제, 계약서 교부의무 등 규제 적용

 

** )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Push 메시지, 알림톡 등


< 투자자 유의사항 >

 

개인별로 주식투자를 관리하는 것은 투자자문업자가 아니면 불법이에요.

 

1:1 상담을 통한 개별투자자문은 법상 요구되는 자본금,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만 가능한 업무입니다. 따라서,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된 업체라도 개별 유료 상담은 불법입니다.

 

등록된 투자자문업자(금융투자업자)인지 확인해보세요.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인지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무질서한 영업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영업규제 정비하였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대표자 외 임원변경시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의무화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자격이 없는 자가 대표자가 아닌 임원으로 진입규제를 우회하는 경우를 차단하였다.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 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비자의 오해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의 허위·과장광고 금지한다.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도록 하는 표현이나 허위·미실현 수익률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시 1억원 이하과태료를 부과한다.

 

< 투자자 유의사항 >

 

원금이나 고수익 보장 광고에 속지마세요.

 

◎◎AI 500조원 대박 종목, 올초 5배 급등한 ★★종목보다 10배 높은 수익을 보장합니다.” 이런 식의 광고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신뢰하기 어려운 허위·과장광고 입니다. 특히, 원금이나 수익 보장, 손실보전약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광고시 자신이 유사투자문업자이고 개별적인 상담할 수 없다는 점과 원금손실 가능성안내하도록 하였다.

    

<투자자 유의사항 >

 

누가 보낸 광고인지 확인하세요.

 

광고하는 업체가 금융회사 또는 정상적으로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꼭 확인 하세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광고시 반드시 자신이 유사투자자문업자임과 개별적인 투자상담이 안된다는 점 등을 밝혀야 합니다.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정상적으로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 여부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진입과 퇴출 규제를 정비하였. 금융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 법령(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위반경우에도 진입불가하고 거짓·부정신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적격 업체를 조기퇴출할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확대한다.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년 내과태료·과징금2회 이상 받은 경우, 소비자보호법령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을 추가하였다.

 

 금번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 이익보장 약속 및 허위·과장광고 등 불건전 영업행위엄격히 규제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 법률의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시행 전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리딩방 등에 대한 암행점검 등을 통해 투자자 피해 방지 노력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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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5(보도참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리딩방 운영 등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하여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 (36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40125(보도참고)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리딩방 운영 등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하여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hwpx (439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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