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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 판단 및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
2022-04-20 조회수 : 59520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신용진 사무관 연락처02-2100-2644


 

□ 4.20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하 “청구권”)의 증권성판단하고 ㈜뮤직카우에 대한 치안의결하였습니다.

 

 * 음원 저작권료 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소위 “저작권 조각투자”로 알려짐)

 

ㅇ 증선위는 업계·전문가 의견수렴(’22.2~3월), 법령해석심의위원회(’22.3월) 검토를 바탕으로 동 “청구권”이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ㅇ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을 모집·매출한 ㈜뮤직카우는,

 

-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을 거쳐 자본시장법 상 공시규제 위반에 따른 증권 발행제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투자계약증권첫 적용사례로 위법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점, 지난 5년여간의 영업으로 17만여명의 투자자의 사업지속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문화콘텐츠에 대한 저변 확대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투자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조건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절차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1

 

검토 배경


□ ㈜뮤직카우는 특정 음원의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단위분할한 “청구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이를 투자자 간에 매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최근 회원수가 ’19년 4만명에서 ’21년 91만명으로 증가하고, 실제 투자에 참여한 회원은 약 17만명에 이르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누적회원수(만명) : (’18) 1.0 → (’19) 4.2 → (’20) 22.8 → (’21) 91.5
   연간 거래액(억원) : (’18) 10 → (’19) 72 → (’20) 338 → (’21) 2,742
   ‘22.4월 현재, 1번이라도 권리를 보유한 적이 있는 회원은 총 16.9만명

 

□ 작년 말부터 ㈜뮤직카우 영업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사업구조법적 불안정성에 대한 투자자 피해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ㅇ 이는 “청구권”이 증권과 유사하게 발행·유통되고 있음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상 증권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는 것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무허가 시장개설 금지, 증권신고서 제출, 부정거래 금지 등

 

ㅇ 다만, “청구권”은 ㈜뮤직카우가 만든 새로운 형태의 권리로 자본시장법 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 증선위는 “청구권”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한 후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 뮤직카우 사업구조상 문제점 (투자자 민원 사항 등) 】

 

 

 

1) 저작권에 직접 투자한다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뮤직카우에 대한 청구권에 불과하여 뮤직카우 도산시 청구권온전히 보장되기 곤란

 

2) 회사에 대한 제3자의 감시가 부재하여 투자자 권리대금이 안전하게 보관·관리·결제되는지 투명하게 확인하기 어려움

 

3) 뮤직카우재무상태, “청구권”의 설계구조·발행(옥션)가격산정 등이 투자 판단의 핵심 요소이나, 이와 관련한 투자자 공시부재

 

4) 청구권 유통시장(마켓)에서의 시장감시체계가 부재하여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위험에 노출



2

 

증선위 의결내용


□ 증선위는 4.20일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청구권”증권성판단하고,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안의결하였습니다.

 

ㅇ 이를 위해, 그동안 수차례 업계·전문가 의견수렴(’22.2~3월), 법령해석심의위원회(’22.3월) 검토 등 증권성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

 증권성 여부 : 투자계약증권 해당


“청구권”은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의 법령상 요건*해당합니다.

 

 * 특정 투자자가 ①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서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이 있을 것

 

전문가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논의에서도, 위원 10인 중 10인 모두가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일부위원(3인)은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청구권”이 ‘파생결합증권’에도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안 : 제재절차 개시 조건부 보류


“청구권”증권에 해당함에도, 이를 모집·매출*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증권신고서(또는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뮤직카우에 대해 정부는 과징금·과태료 부과제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모집)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
   (매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

 

ㅇ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하여 투자자 보호 장치 구비사업구조 개편을 조건으로 업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 및 제재절차 개시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①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첫 적용사례로서 ㈜뮤직카우의 위법인식과 고의성이 낮은 점,

 

 다수 투자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서비스 중지 등의 조치가 불측의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

 

 동 사업이 창작자의 자금조달수단 다양화저작권 유통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점(문화체육관광부 의견도 종합수렴)

 

□ ㈜뮤직카우는 증선위 의결일(4.20일)로부터 6개월(10.19일) 에 현행 사업구조변경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ㅇ 증선위는 ㈜뮤직카우 사업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저작권 수익을 획득)에 최대한 부합하면서 투자자들의 재산(청구권, 예탁금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사업구조 재편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제재절차 보류 조건(사업구조 개편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투자자 권리·재산사업자의 도산위험과 법적으로 절연하여 안전하게 보호할 것

 

투자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 투자자 명의 계좌(가상계좌 포함)에 별도예치할 것

 

투자자보호, 장애대응, 정보보안 등에 필요한 물적설비와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④ 청구권 구조 등에 대한 적정한 설명자료 및 광고 기준을 마련하고 약관을 교부할 것

 

⑤ 청구권 발행시장유통시장모두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단,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통시장이 반드시 필요하고, 분리에 준하는 이해상충방지 체계 및 시장감시체계 등을 갖추는 경우 예외적 허용

 

합리적인 분쟁처리절차사업자 과실로 인한 투자자 피해 보상 체계를 마련할 것

 

상기 조건 이행완료에 대한 금융감독원 확인·증권선물위원회 승인시까지 신규 청구권 발행신규 광고 집행불가

 

* 투자자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재편 과정에 있음을 알리는 취지의 안내문구의 배포·게시는 가능


금융감독원이 상기 조건을 포함한 사업구조 개편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합법성을 확인하여 증선위에 보고하고, 증선위가 이를 승인하면 제재면제됩니다.



3

 

향후 계획


□ ㈜뮤직카우에 대해서는 제재절차 보류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여부 및 사업재편 경과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또한, 사업재편 기간 중에도 기존 투자자 권리 보호를 위해 기발행된 “청구권”의 유통시장은 이전과 동일하게 운영 가능합니다.

 

□ 금융당국은 혁신적 서비스투자자 보호와 조화를 이루면서 건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사한 사업에 대한 향후 처리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

 

ㅇ 최근 음악·미술 등 여러 분야에서 소위 ‘조각투자*라는 이름으로 관련 상품을 발행 및 유통하는 사업화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등의 신종 투자형태

 

- 시장에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을 안내하여 법령해석과 관련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조만간 마련·발표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조각투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본인이 투자한 자산의 법적 구조관련 위험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한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금일(’22.4.20일) 배포된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조각투자”에 대한 소비자경보 발령) 참고

 

【참고1】(주)뮤직카우 사업구조와 권리관계

【참고2】‘청구권’의 투자계약증권 해당이유

【참고3】핵심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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