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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 1년 연장 -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23년말까지 연장 -
2022-12-27 조회수 : 29420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서지은 사무관 연락처02-2100-2611

1. 추진

 

금융위원회, 전금융권관계기관*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

 

 * [10개 금융협회]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
   [관계기관]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과잉추심방지하는 한편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20.6월부터「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22.12.26일까지 51,609건, 3,127억원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였습니다.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실적(’20.6.29.~’22.12.26.) 추이 >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합계

3~4Q

1Q

2Q

3Q

4Q

1Q

2Q

3Q

4Q

채권수

6,687

2,423

1,187

2,829

5,660

2,499

9,361

7,279

13,684

51,609

채권액

43,057

16,317

8,051

17,752

25,720

21,472

49,669

59,925

70,729

312,692

 


2. 향후 운영방안

 

□ 금융위원회,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재기지원 필요성여전한 점을 감안하여,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간1년 추가 연장하여 ’23년말까지 연장·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취약 개인채무자연체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지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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