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하여 저신용자에의 원활한 자금 공급을 지원하겠습니다. (대부업등 감독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
2021-07-07 조회수 : 9481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김영대 사무관 연락처02-2100-2514

   


 금융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저신용자에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는 업체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선정하고,

 

 ㅇ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 이용 등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화하여 원가절감  서민에의 금융 공급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1

 

 개정 배경

 

금융위원회(위원장 : 은성수)‘21.7.7() 13차 정례회의개최하여, 대부업등 감독규정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의결하였습니다.

 

동 규정 개정안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21.7.7) 등 관련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 대부업권의 신용 공급 감소 우려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대부업 제도개선방안(’21.4.1)후속조치로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도입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기타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2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관련 개정 내용


 * 대부업등 감독규정(§10, 별표1, 별지82)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22)

 

[1] (선정 기준) 금융관련법령 준수 여부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선정 기준)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중 최근 3년간 위법 사실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 또는 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최근 1년 내 선정 취소사실이 없는 업체

 

 * 선정 이후에도 유지요건 부과(반기별 점검 2회 미달시 선정 취소)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60% 또는 금액이 신청시점 대비 90% 이상 유지
   저신용자 만기시 연장승인률선정 시점(직전 반기) 대비 90% 이상 유지

 

(선정 방식) 2회 반기별(2.8) 금감원에 신청, 선정시 홈페이지에 공고*

 

 *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여부 확인 가능 


[2] (온라인중개 허용)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에 기존 금융권 외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대출까지 포함하여 비교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온라인 대출모집인(PG업 등 겸영 포함)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을 중개할 경우 대부중개업 겸영을 허용 해당 업체가 대부중개업 등록시 중개 가능

 

이에 따라,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들은 비교적 수수료가 저렴한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의 중개를 통한 대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 (참고) 기타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사항

 

[1] 협회를 통한 자율규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가입 업체의 등록 신청시 가입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협회 가입을 유도

 

 * 협회 가입이 의무화된 대부업자(금융위 등록 전체, 시‧도지사 등록 중 법인)의 등록‧갱신등록‧변경등록 신청시 제출 서류 협회 가입서류 추가

 ※ 대부업 제도개선방안(‘21.4.1일) 후속 조치

 

[2] 기타 서식상 제도 개선사항 반영

 * 교육이수증에 교육이수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폐업신고시 인감증명서 제출 폐지 대부업자 보고시 신용등급 대신 신용평점별 자료 제출 등



3

 

 향후 일정


동 개정규정고시(‘21.7.7) 후 즉시 시행됩니다.

 

금융감독원신청서가 접수 되는대로 심사하여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청서 접수 : ‘21.8.15까지 금융감독원에 신청*

 

  * 금융감독원에서 신청서 제출 관련 안내공문을 발송할 예정

 ** 신청서 접수기간 중 금융감독원에서 신청서 작성 관련 질의 및 문의사항 등에 대해 상담(대부업총괄팀, 02-3145-8262/8264) 진행

 

심사 및 선정 : ‘21.8월말경 선정발표 예정

 

기존 발표대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규제 합리화가 시장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은행권*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업권**과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은행 내규상 거래금지 규정의 폐지 권고

 **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중개하려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금감원대부협회와 협조하여 대부중개업 등록관리를 지원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10707 (보도자료) 대부업등감독규정 개정(fn).hwp (13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707 (보도자료) 대부업등감독규정 개정(fn).pdf (25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