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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이 한층 강화됩니다.
2021-02-01 조회수 : 13374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장원석 사무관 연락처02-2100-2654


1.29, 금융발전심위원회 자본 분과위원회는 증권사가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확정하였습니다.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투자은행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부동산 신용공여는 제한하고, 기업금융 신용공여는 확대 허용


< 신용공여 추가한도 적용 제외 항목 >

< 신용공여 추가한도 적용 포함 항목 >

신용공여 추가한도 적용 제외 항목 - 부동산 신용공여는 제한하고, 기업금융 신용공여는 확대 허용

신용공여 추가한도 적용 포함 항목 - 벤처대출을 신규업무로 허용하고, 모험자본 공급 관련 건전성 규제 부담도 완화

 

[2] 증권사에 벤처대출을 신규업무로 허용하고, 모험자본 공급 관련 건전성 규제 부담도 완화

 

[3]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를 현재보다 확대 (68개 내외)


[4] 혁신기업이 원활하게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 문턱은 낮추고IPO 전 과정에서 주관사의 자율성·책임성이 발휘되도록 개선

 

* 코스피 상장요건 중 시가총액 단독요건 신설(1조원)

 


*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fnfn.hwp (27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fnfn.pdf (3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 fn.hwp (19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 fn.pdf (69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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