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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금.소.법」으로 강화되는 금융소비자 권리 이야기- 제 6화
2021-06-28
금.소.법으로 강화되는 금융소비자 권리 이야기. 제6화. 금융분쟁,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캐릭터 소개. 금 선생: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의 금.소.법. 홍보대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비. 마음씨가 곱고 착한 청년. 우연한 기회로 금 선생과 만나 금.소.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등장인물의 표정 및 사건 등은 사실에 기초하여 극화한 내용으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비씨? 무슨 일이예요? 정신차려요? 아버지께서 은퇴하시고 퇴직금으로 생활하고 계신데, 금융회사에서 안전한 상품이라고 해서 펀드에 가입하셨거든요. 동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분쟁조정이 완료된 고위험 펀드 사례를 바탕으로 가상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실이 난 거에요! 금융회사에 항의했더니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동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분쟁조정이 완료된 고위험 펀드 사례를 바탕으로 가상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이제 어떡하죠? 너무 걱정말아요. 제가 해결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금융회사와 분쟁이 있을 경우, 해결방법은 크게 당사자간 해결(화해), 분쟁조정제도, 소송으로 나뉩니다.
당사자간 해결이 어려울 경우, 보통 소송을 생각하죠. 하지만, 소송은 비용과 시간 면에서 큰 부담이 됩니다. 으,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개고간성과 전문성을 갖춘 제3자가 만족할 만한 합의안을 제시해주는 분쟁조정제도를 추천합니다. 아하! 그럼분쟁조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어렵지 않아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답니다. 분쟁조정 신청방법1. 국번없이 1332,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금융감독원 본점(지점) 방문 또는 우편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금융감독원이 사건을 직접(또는 이첩) 처리하거나 합의를 권고하게 됩니다. 중요한 사안이거나 당사자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건으로서 위원회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집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발로 뛰는 금융감독원입니다! 사실조사 결과, 판매직원은 은퇴 후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길 원하는 금비씨 아버지에게 적합하지 않은 위험한 상품을 권유하고, 이런 내용도 잘 설명하지 않았네요. 다만, 원칙적으로 투자는 자기책임이므로, 금비씨 아버지도 상품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투자했어야 했는데 주의를 다하지 않은 점이 있네요.
금융회사 책임 oo%, 고객 책임 oo%로 해서 금융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액의 oo%를 배상하면 어떨까요? 저희는 좋습니다. 으음... 동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것이며, 합의 권고 여부 등 분쟁조정절차, 실제 배상비율 등은 금융상품 종류,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합의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 분쟁조정위원회로 사건이 보내져 조정안을 받게 됩니다.
고객이 투자위험을 간과하긴 했지만, 판매직원이 펀드의 위험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고 투자설명서도 주지 않았으므로 금융회사의 책임을 50%로 하여 배상하는 걸로 결정합니다. 동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것이며, 합의 권고 여부 등 분쟁조정절차, 실제 배상비율 등은 금융상품 종류,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 소송ㅇ르 제기하여 다툴 수 없으니, 수락 여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분쟁조정 중이더라도 다음의 경우 분쟁조정 절차가 중단됩니다. 1. 분쟁조정 중 어느 한쪽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경우 2.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사람이 관련된 동종 및 유사사건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분쟁조정위원회가 중단 여부 결정). 그럼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싫어도 소송에 참여할 수 밖에 없겠네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금소법은 소액사건의 경우 분쟁조정이 이뤄지는 동안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액사건이란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분쟁조정을 통해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예:손해배상 청구액, 보험금 지급청구액)이 2000만원 이내인 사건을 말해요. 오호! 그럼 저희 아버지는 소송 걱정 없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하나 더! 입증책임 전환이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판매 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소법 제정 전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고의 및 과실 여부를 입증해야 했지만, 제정 후에는 금융회사가 입증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럼 금융소비자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할 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고의 및 과실이 없다는 점은 금융회사가 입증해야 하지만, 손해가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위반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은 금융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답니다!
좋아요! 그럼 지금은 금융회사가 상품을 잘못 판매했다는 증거를 모아 볼래요! 하지만 증거는 전부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을 텐데, 어쩌면 좋을까요? 걱정 뚝! 금소법은 분쟁조정이나 소송 목적에 한해 금융회사가 가진 자료의 여람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했는데, 해당 상품가입 당시의 녹취자료와 상품설명서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와! 금융회사에서 자료를 받았어요! 이렇게 자료열람 요구권을 행사하면 8일 이내로 자료를 받을 수 있답니다! 휴~ 금융회사의 잘못된 판매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받을 수 있어 다행이지만, 너무 힘드네요! 역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꼼꼼히 살피고 신중히 선택하는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소중한 내 돈을 지키는 건 바로 나 자신이니까요! 그럼요!
금.소.법으로 강화되는 금융소비자 권리 이야기. 제6화. 금융분쟁,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캐릭터 소개. 금 선생: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의 금.소.법. 홍보대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비. 마음씨가 곱고 착한 청년. 우연한 기회로 금 선생과 만나 금.소.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등장인물의 표정 및 사건 등은 사실에 기초하여 극화한 내용으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비씨? 무슨 일이예요? 정신차려요? 아버지께서 은퇴하시고 퇴직금으로 생활하고 계신데, 금융회사에서 안전한 상품이라고 해서 펀드에 가입하셨거든요. 동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분쟁조정이 완료된 고위험 펀드 사례를 바탕으로 가상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실이 난 거에요! 금융회사에 항의했더니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동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분쟁조정이 완료된 고위험 펀드 사례를 바탕으로 가상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이제 어떡하죠? 너무 걱정말아요. 제가 해결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금융회사와 분쟁이 있을 경우, 해결방법은 크게 당사자간 해결(화해), 분쟁조정제도, 소송으로 나뉩니다.
당사자간 해결이 어려울 경우, 보통 소송을 생각하죠. 하지만, 소송은 비용과 시간 면에서 큰 부담이 됩니다. 으,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개고간성과 전문성을 갖춘 제3자가 만족할 만한 합의안을 제시해주는 분쟁조정제도를 추천합니다. 아하! 그럼분쟁조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어렵지 않아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답니다. 분쟁조정 신청방법1. 국번없이 1332,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금융감독원 본점(지점) 방문 또는 우편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금융감독원이 사건을 직접(또는 이첩) 처리하거나 합의를 권고하게 됩니다. 중요한 사안이거나 당사자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건으로서 위원회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집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발로 뛰는 금융감독원입니다! 사실조사 결과, 판매직원은 은퇴 후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길 원하는 금비씨 아버지에게 적합하지 않은 위험한 상품을 권유하고, 이런 내용도 잘 설명하지 않았네요. 다만, 원칙적으로 투자는 자기책임이므로, 금비씨 아버지도 상품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투자했어야 했는데 주의를 다하지 않은 점이 있네요.
금융회사 책임 oo%, 고객 책임 oo%로 해서 금융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액의 oo%를 배상하면 어떨까요? 저희는 좋습니다. 으음... 동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것이며, 합의 권고 여부 등 분쟁조정절차, 실제 배상비율 등은 금융상품 종류,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합의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 분쟁조정위원회로 사건이 보내져 조정안을 받게 됩니다.
고객이 투자위험을 간과하긴 했지만, 판매직원이 펀드의 위험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고 투자설명서도 주지 않았으므로 금융회사의 책임을 50%로 하여 배상하는 걸로 결정합니다. 동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것이며, 합의 권고 여부 등 분쟁조정절차, 실제 배상비율 등은 금융상품 종류,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 소송ㅇ르 제기하여 다툴 수 없으니, 수락 여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분쟁조정 중이더라도 다음의 경우 분쟁조정 절차가 중단됩니다. 1. 분쟁조정 중 어느 한쪽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경우 2.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과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사람이 관련된 동종 및 유사사건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분쟁조정위원회가 중단 여부 결정). 그럼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싫어도 소송에 참여할 수 밖에 없겠네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금소법은 소액사건의 경우 분쟁조정이 이뤄지는 동안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액사건이란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분쟁조정을 통해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예:손해배상 청구액, 보험금 지급청구액)이 2000만원 이내인 사건을 말해요. 오호! 그럼 저희 아버지는 소송 걱정 없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하나 더! 입증책임 전환이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판매 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소법 제정 전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의 고의 및 과실 여부를 입증해야 했지만, 제정 후에는 금융회사가 입증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럼 금융소비자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할 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고의 및 과실이 없다는 점은 금융회사가 입증해야 하지만, 손해가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위반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은 금융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답니다!
좋아요! 그럼 지금은 금융회사가 상품을 잘못 판매했다는 증거를 모아 볼래요! 하지만 증거는 전부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을 텐데, 어쩌면 좋을까요? 걱정 뚝! 금소법은 분쟁조정이나 소송 목적에 한해 금융회사가 가진 자료의 여람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했는데, 해당 상품가입 당시의 녹취자료와 상품설명서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와! 금융회사에서 자료를 받았어요! 이렇게 자료열람 요구권을 행사하면 8일 이내로 자료를 받을 수 있답니다! 휴~ 금융회사의 잘못된 판매행위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받을 수 있어 다행이지만, 너무 힘드네요! 역시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꼼꼼히 살피고 신중히 선택하는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소중한 내 돈을 지키는 건 바로 나 자신이니까요! 그럼요!

금융소비자를 위한 권리 강화를 위해 도입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6화 : 금융분쟁,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자세한 내용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에서 제작한

웹툰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관련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241287537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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