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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금.소.법」으로 강화되는 금융소비자 권리 이야기-2
2021-04-12
금.소.법으로 강화되는 금융소비자 권리 이야기. 제2화:금융상품도 환불이 되나요?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 해지권. 캐릭터 소개. 금 선생: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의 금.소.법. 홍보대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비. 마음씨가 곱고 착한 청년. 우연한 기회로 금 선생과 만나 금.소.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등장인물의 표정 및 사건 등은 사실에 기초하여 극화한 내용으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 봐, 나 새 옷 샀다! 어우 잘어울린다. 봄에 딱이네! 나도 봄맞이 옷이나 사볼까? 온라인 쇼핑 하는 중 좋아! 이 옷으로 사야지! 며칠 뒤 아니, 이게 뭐야! 화면이랑 영 딴판이잖아! 이런 걸 입고 다닐 수는 없다고!
저, 죄송하지만, 이 옷은 환불할게요! 고객님, 혹시 옷에 문제라도.. .그게... 다른 옷이 배송됐어요! 음, 구입한지 7일 이내시죠? 그럼 환불해두릴게요. 휴~ 환불받았다!
OO은행 승인 한금비님 200,000원 OO보험 납입금 이체. 헉?! 이것은...? 젊었을 때 보험 하나는 들어야지! 금비씨 보험 없어? 얼른 가입해! 며칠 전 충동적으로 가입한 보험! 막상 가입하고 보니 보험료가 꽤 부담되네! 의외로 팔랑귀. 인터넷 쇼핑은 환불되는데... 금융상품을 환불할 수는 없는 걸까?
당연히 가능하죠! 청약철회권이 있으니까요! 아악! 귀신이다! 금비 씨, 저예요! 금 선생... 미안해요! 갑자기 나타날 줄 몰랐어요! 후훗... 괜찮습니다. 그럼 청약철회권에 대해 알아볼까요?
금융소비자는 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잘못 가입했어요. 없던 일로 할래요! 금융상품 계약 철회 의사 표명. 네, 철회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받은 돈 등 반환. 오호, 그렇군요! 청약 철회는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그건 금융상품별로 조금씩 다르답니다. 대출성 상품은 계약체결일 등으로부터 14일 이내. 투자성 상품은 계약체결일 등으로부터 7일 이내. 보장성 상품은 보험증권 받은 날 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빠른 날
보장성 상품이 조금 복잡하네요! 하지만 차근차근 따져보면 어렵지 않겠죠? 보험 쳥약일로부터 30일은 4월 30일!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은 4월 20일! 이중 빠른 날인 4월 20일까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겠네! 한편, 예금적금 등 예금성 상품은 청약철회권에서 제외됩니다. 어쩐지! 전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고요! 다른 개별 금융상품들도 실제 청약 철회가 가능할지는 먼저 금융회사에 문의해주세요!
와! 금소법 공부 끝? 아얏! 앗? 이건...? 위법계약해지권?! 깜빡할 뻔 했네요! 이 역시 금소법으로 강화되는 중요한 금융소비자 권리랍니다! 금융회사가 법에서 정한 판매원칙을 위반해 금융상품을 판매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상품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해직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객님의 oo보험은 저희가 판매원칙을 지키지 않고 판매한 것이었네요! 저희 잘못이니, 중도해지 수수료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떤 경우 위법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잇을까요? 흠, 중요한 두 가지만 맛보기로 설명드리자면.. 우선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추천하는 경우! 고객님께 이 독일 국채 DLF를 추천합니다! DLF가 뭐지? 나처럼 투자 경험 없는 사회초년생에게 적합한 상품 맞아? 또는 금융상품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 여기, 여기, 여기 싸인만 하시면 됩니다. 저기요! 제대로 설명해주세요! ... 등이 있답니다!
위법계약 해지권은 원칙상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있으니 꼭 알아두세요! 위법계약 해지권의 행사기간 :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혹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중에서 빠른 날! 그렇군요! 점점 똑똑한 금융소비자가 되는 기분이에요! 그럼 저는 소중한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하러 이만!
금.소.법으로 강화되는 금융소비자 권리 이야기. 제2화:금융상품도 환불이 되나요?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 해지권. 캐릭터 소개. 금 선생: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의 금.소.법. 홍보대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비. 마음씨가 곱고 착한 청년. 우연한 기회로 금 선생과 만나 금.소.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등장인물의 표정 및 사건 등은 사실에 기초하여 극화한 내용으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 봐, 나 새 옷 샀다! 어우 잘어울린다. 봄에 딱이네! 나도 봄맞이 옷이나 사볼까? 온라인 쇼핑 하는 중 좋아! 이 옷으로 사야지! 며칠 뒤 아니, 이게 뭐야! 화면이랑 영 딴판이잖아! 이런 걸 입고 다닐 수는 없다고!
저, 죄송하지만, 이 옷은 환불할게요! 고객님, 혹시 옷에 문제라도.. .그게... 다른 옷이 배송됐어요! 음, 구입한지 7일 이내시죠? 그럼 환불해두릴게요. 휴~ 환불받았다!
OO은행 승인 한금비님 200,000원 OO보험 납입금 이체. 헉?! 이것은...? 젊었을 때 보험 하나는 들어야지! 금비씨 보험 없어? 얼른 가입해! 며칠 전 충동적으로 가입한 보험! 막상 가입하고 보니 보험료가 꽤 부담되네! 의외로 팔랑귀. 인터넷 쇼핑은 환불되는데... 금융상품을 환불할 수는 없는 걸까?
당연히 가능하죠! 청약철회권이 있으니까요! 아악! 귀신이다! 금비 씨, 저예요! 금 선생... 미안해요! 갑자기 나타날 줄 몰랐어요! 후훗... 괜찮습니다. 그럼 청약철회권에 대해 알아볼까요?
금융소비자는 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잘못 가입했어요. 없던 일로 할래요! 금융상품 계약 철회 의사 표명. 네, 철회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받은 돈 등 반환. 오호, 그렇군요! 청약 철회는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그건 금융상품별로 조금씩 다르답니다. 대출성 상품은 계약체결일 등으로부터 14일 이내. 투자성 상품은 계약체결일 등으로부터 7일 이내. 보장성 상품은 보험증권 받은 날 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빠른 날
보장성 상품이 조금 복잡하네요! 하지만 차근차근 따져보면 어렵지 않겠죠? 보험 쳥약일로부터 30일은 4월 30일!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은 4월 20일! 이중 빠른 날인 4월 20일까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겠네! 한편, 예금적금 등 예금성 상품은 청약철회권에서 제외됩니다. 어쩐지! 전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고요! 다른 개별 금융상품들도 실제 청약 철회가 가능할지는 먼저 금융회사에 문의해주세요!
와! 금소법 공부 끝? 아얏! 앗? 이건...? 위법계약해지권?! 깜빡할 뻔 했네요! 이 역시 금소법으로 강화되는 중요한 금융소비자 권리랍니다! 금융회사가 법에서 정한 판매원칙을 위반해 금융상품을 판매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상품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해직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객님의 oo보험은 저희가 판매원칙을 지키지 않고 판매한 것이었네요! 저희 잘못이니, 중도해지 수수료는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떤 경우 위법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잇을까요? 흠, 중요한 두 가지만 맛보기로 설명드리자면.. 우선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추천하는 경우! 고객님께 이 독일 국채 DLF를 추천합니다! DLF가 뭐지? 나처럼 투자 경험 없는 사회초년생에게 적합한 상품 맞아? 또는 금융상품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 여기, 여기, 여기 싸인만 하시면 됩니다. 저기요! 제대로 설명해주세요! ... 등이 있답니다!
위법계약 해지권은 원칙상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있으니 꼭 알아두세요! 위법계약 해지권의 행사기간 :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혹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중에서 빠른 날! 그렇군요! 점점 똑똑한 금융소비자가 되는 기분이에요! 그럼 저는 소중한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하러 이만!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강화되는 금융소비자 권리 이야기 제 2화!
금융소비자를 위한 권리 강화를 위해 도입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화: 금융상품도 환불이 되나요?
-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 해지권 -
금융소비자가 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청약철회권’
어떤 내용인지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에서 제작한 웹툰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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