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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금봤다]
2025-08-28
「대부업법」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25.7.22일)
1개월을 맞이하여 현장에서의 불법사금융 대응 등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전문가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심도있게 청취하며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 참석자 주요 제언]
①불법추심을 즉시 중단하기 위한 초동조치
②불법사금융·불법추심 대응 관련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③채권추심 등과 관련한 관리감독 체계 강화
④불법사금융·불법추심 수사·단속 강화
⑤불법사금융·불법추심 대응을 위한 홍보 강화
[불법추심 피해 예방, 즉시 조치 내용]
①신종 범죄수법·정보 등은 불법사금융 TF통해
관계부처·기관 간 신속히 공유
②불법대부·불법추심에 직접 이용된 전화번호 신고시
최대한 신속하게 전화번호 이용중지
③불법추심이 즉각적으로 중단될 수 있도록
직접 경고 등 초동조치* 대응 강화
* 예) 채무자대리인 선임절차 완료(통상 10일 소요) 전에 금감원을 통해
불법추심자에게 법적 대응 중임을 알리고 즉시 추심 중단토록 통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금감원(☎️1332→3번)/ 경찰(☎️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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