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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4년만에 예금보호한도 1억 원까지 상향]밑줄 쫙!
2025-05-16

🟢 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호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


🟢 2001년 이후 24년 만인 2025년 9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여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예금보호한도 상향 대상(5천만 원 → 1억 원)

  👉 은행·저축은행 → 예금자보호법

  👉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 각 5개 법령 공동개정

  👉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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