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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대폭 손질합니다🔎
2023-05-31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대폭 손질합니다.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
차액결제거래(Contract for Difference)란? 실제자산(주식)의 직접보유 없이 가격변동분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입니다. 최소 증거금률 40% 적용으로 2.5배의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융자’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합니다.  ​
CFD 관련 규제를 현 시점에서 재평가하고, 보완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1] CFD 관련 정보투명성 제고 [2] 제도 간 규제차익 해소 및 리스크 관리 강화 [3] 개인전문투자자 보호 확대 ※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기 보완방안 시행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3개월 간 개인전문투자자의 신규 CFD 거래 제한을 권고
[1] CFD 관련 정보투명성 제고. CFD 정보제공 및 공시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투자실질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의 정확한 판단을 지원[2023년 8월]
➋ 투자참고지표로 전체 CFD 잔고 및 개별 종목별 CFD 잔고 등을 공시(금투업규정 개정 및 코스콤·협회 전산개발) [2023년 8월] ➌ 거래소 TR 보고항목*에 실제투자자의 계좌정보를 추가하여 시장감시 활용도 제고(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및 전산개발) * 현재도 기초자산의 실질적 소유자 정보(투자자유형(기관·외국인·개인), 성명·기관명, 생년월일, 의결권 이전 및 옵션 내재여부) 등은 집적 중 [2023년 8월]
[2] 제도 간 규제차익 해소 및 리스크 관리 강화. ➊ 금감원 행정지도로 운영중인 최소증거금률 규제를 상시화하고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금투업규정 개정) ※ 다만, 증권사가 사실상의 거래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 거래당사자 간의 거래 단순중개 등 신용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2023년 8월] ➋ 신용융자와 유사하게 CFD 중개 및 반대매매 등 CFD 취급과 관련한 업계 자율적인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마련* * 종목별 한도설정(예: 저유동성 종목 취급제한) 및 반대매매 기준, 투자자별 증거금률 및 거래한도 차등 등을 포함 [2023년 8월] ➌ CFD 매도시에도 실제 투자자를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보고 및 유상증자 참여 제한 적용*(3분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 제출) * 유럽에서는 CFD 등 파생계약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 공매도 잔고에 포함하도록 규정((EU) No 236/2012 on short selling (12)) [2023년 8월 국회제출]
[3] 개인전문투자자 보호 확대. 개인전문투자자 확인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요건을 강화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권유 금지 ➊ 최초 개인전문투자자 여부 확인 및 장외파생상품 계약을 ’대면*‘으로 하여 투자자 의사확인 및 검증 강화​(금투업규정 개정) * 지점이 없는 증권사를 감안하여 영상통화를 포함하고, 기존에 비대면으로 지정된 개인전문투자자의 경우 최초 갱신시점 도래시점에 대면으로 확인 [2023년 8월] ➋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충족여부의 주기적 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상향* → 증권사의 관리책임을 강화(금투업규정 개정)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행정제재 가능[2023년 8월]
➌ 장외파생상품 거래요건 별도 신설 - 개인전문투자자 중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월말평균잔고가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장외파생상품 거래 허용**(금투업규정) * 지분증권, 파생상품(장내 및 장외) 및 파생결합증권 중 고난도금융투자상품(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상 위험등급 2등급 이상) ** 거래요건 적용시 현재 개인전문투자자 중 22%만 해당할 것으로 추정(’23.4월 금투협 주요 7개 증권사 샘플조사 추정결과) [2023년 8월]
➍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전문투자자로 지정되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을 유도하기 위한 일체의 권유행위를 금지*(금투업규정 개정) * 국제적으로도 EU 등은 전문투자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보상 지급 등의 일체 행위를 금지(ESMA Q&A Update with regard to investor protection on MiFIDⅡ, ’18.5월) [2023년 8월]
규제보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최소 3개월 간 한시적으로 개인전문투자자에 대한 신규 CFD 거래를 제한 권고**합니다. *국회입법이 필요한 CFD 매도시 공매도 규제 적용은 제외(3분기 중 국회제출)  **업계에서도 개별 회사차원에서 CFD거래(중개)를 중단 중(교보·키움·삼성·한투·신한 등) 이후 시스템 및 내부통제체계 보완이 이루어진 증권사부터 한하여 신규 CFD 거래재개 하고, 앞으로 재개시 금감원의 전문투자자 지정 및 CFD 거래 관련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대폭 손질합니다.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
차액결제거래(Contract for Difference)란? 실제자산(주식)의 직접보유 없이 가격변동분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입니다. 최소 증거금률 40% 적용으로 2.5배의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융자’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합니다.  ​
CFD 관련 규제를 현 시점에서 재평가하고, 보완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1] CFD 관련 정보투명성 제고 [2] 제도 간 규제차익 해소 및 리스크 관리 강화 [3] 개인전문투자자 보호 확대 ※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기 보완방안 시행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3개월 간 개인전문투자자의 신규 CFD 거래 제한을 권고
[1] CFD 관련 정보투명성 제고. CFD 정보제공 및 공시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투자실질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의 정확한 판단을 지원[2023년 8월]
➋ 투자참고지표로 전체 CFD 잔고 및 개별 종목별 CFD 잔고 등을 공시(금투업규정 개정 및 코스콤·협회 전산개발) [2023년 8월] ➌ 거래소 TR 보고항목*에 실제투자자의 계좌정보를 추가하여 시장감시 활용도 제고(거래소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및 전산개발) * 현재도 기초자산의 실질적 소유자 정보(투자자유형(기관·외국인·개인), 성명·기관명, 생년월일, 의결권 이전 및 옵션 내재여부) 등은 집적 중 [2023년 8월]
[2] 제도 간 규제차익 해소 및 리스크 관리 강화. ➊ 금감원 행정지도로 운영중인 최소증거금률 규제를 상시화하고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금투업규정 개정) ※ 다만, 증권사가 사실상의 거래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 거래당사자 간의 거래 단순중개 등 신용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2023년 8월] ➋ 신용융자와 유사하게 CFD 중개 및 반대매매 등 CFD 취급과 관련한 업계 자율적인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마련* * 종목별 한도설정(예: 저유동성 종목 취급제한) 및 반대매매 기준, 투자자별 증거금률 및 거래한도 차등 등을 포함 [2023년 8월] ➌ CFD 매도시에도 실제 투자자를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보고 및 유상증자 참여 제한 적용*(3분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 제출) * 유럽에서는 CFD 등 파생계약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경우 공매도 잔고에 포함하도록 규정((EU) No 236/2012 on short selling (12)) [2023년 8월 국회제출]
[3] 개인전문투자자 보호 확대. 개인전문투자자 확인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요건을 강화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권유 금지 ➊ 최초 개인전문투자자 여부 확인 및 장외파생상품 계약을 ’대면*‘으로 하여 투자자 의사확인 및 검증 강화​(금투업규정 개정) * 지점이 없는 증권사를 감안하여 영상통화를 포함하고, 기존에 비대면으로 지정된 개인전문투자자의 경우 최초 갱신시점 도래시점에 대면으로 확인 [2023년 8월] ➋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충족여부의 주기적 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상향* → 증권사의 관리책임을 강화(금투업규정 개정)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행정제재 가능[2023년 8월]
➌ 장외파생상품 거래요건 별도 신설 - 개인전문투자자 중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월말평균잔고가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장외파생상품 거래 허용**(금투업규정) * 지분증권, 파생상품(장내 및 장외) 및 파생결합증권 중 고난도금융투자상품(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상 위험등급 2등급 이상) ** 거래요건 적용시 현재 개인전문투자자 중 22%만 해당할 것으로 추정(’23.4월 금투협 주요 7개 증권사 샘플조사 추정결과) [2023년 8월]
➍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전문투자자로 지정되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을 유도하기 위한 일체의 권유행위를 금지*(금투업규정 개정) * 국제적으로도 EU 등은 전문투자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보상 지급 등의 일체 행위를 금지(ESMA Q&A Update with regard to investor protection on MiFIDⅡ, ’18.5월) [2023년 8월]
규제보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최소 3개월 간 한시적으로 개인전문투자자에 대한 신규 CFD 거래를 제한 권고**합니다. *국회입법이 필요한 CFD 매도시 공매도 규제 적용은 제외(3분기 중 국회제출)  **업계에서도 개별 회사차원에서 CFD거래(중개)를 중단 중(교보·키움·삼성·한투·신한 등) 이후 시스템 및 내부통제체계 보완이 이루어진 증권사부터 한하여 신규 CFD 거래재개 하고, 앞으로 재개시 금감원의 전문투자자 지정 및 CFD 거래 관련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대폭 손질합니다🔎

CFD 관련 규제를 현 시점에서 재평가하고, 보완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차액결제거래(Contract for Difference)란?

실제자산(주식)의 직접보유 없이 가격변동분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일종


[차익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

[1] CFD 관련 정보투명성 제고

[2] 제도 간 규제차익 해소 및 리스크 관리 강화

[3] 개인전문투자자 보호 확대


규제보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최소 3개월 간 한시적으로 개인전문투자자에 대한 신규 CFD 거래를 제한 권고합니다.

이후 시스템 및 내부통제체계 보완이 이루어진 증권사부터 한하여 신규 CFD 거래재개 하고, 앞으로 재개시 금감원의 전문투자자 지정 및 CFD 거래 관련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CFD #차익결제거래 #장외파생상품 #개인전문투자자 #투자 #주식 #금융 #금융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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