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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힘든 우리동네 상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이 10월 4일 출범합니다
2022-09-27
코로나로 힘든 우리동네 상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이 10월 4일 출범합니다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 부담을 위한 새출발기금이 2022년 10월 4일(화) 공식 출범합니다.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서 9월 27일~9월 30일까지 사전신청을 운영합니다! 운영시간 : 09:00~18:00 신청가능 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 9월 27일 / 9월 29일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 9월 28일 / 9월 30일
누가 대상인가요?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 했거나 만기연장 ·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한함).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피해를 입은.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8월 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 지방세 ·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지원 내용은 어떻게되나요? 부실차주의 보증·신용채무는 원금 조정, 그 외 부실우려차주의 담보·보증·신용채무 및 부실차주의 담보 채무의 경우 금리 및 상환기간이 조정됩니다. 부실차주의 보증·신용 채무. 원금조정.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순부채 (보유한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금액)에 한하여 60~80%의 감면율 적용. 금리감면. 이자·연체이자는 감면. 상환방식. 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 상환기간. 희망 거치기간(0-12개월)과 상환기간(1-120개월) 선택 가능. 부실우려차주의 담보·보증·신용 채무 부실차주의 담보 채무. 원금조정 없음. 연체기간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하: 기존 약정금리 그대로 유지, 9% 초과 고금리 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초과: 조정금리(추후 확정) 적용. 상환방식. 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 상환기간. 희망 거치기간(0-12개월)과 상환기간(1-120개월) 선택 가능 * 다만 부동산 담보는 희망 거치기간(0-36개월), 상환기간(1-240개월) 선택 가능.
어디서 신청하나요? 홈페이지 (평일 운영 09:00~18:00).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 새출발기금.kr (PC와 모바일기기를 통해 모두 접속 가능). 유선 (평일 운영 09:00 ~ 18:00).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현장창구 (10월 4일 부터, 평일 운영).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09:00 ~ 18: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사무소 (09:00 ~ 17:00)
필요한 준비는요?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 접속 전 준비 필요사항> 개인사업자. ➀ 본인확인. 휴대폰인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택1. ② 채무조정 대상자격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 손실보전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미리 확인할 필요. ➂ 채무조정 신청. (부실차주: 연체 90일 이상) 희망 거치기간(0-12개월)과 상환기간(1-120개월)에 대한 신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자금사정에 맞는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준비할 필요. 예금 등 금융자산과 임차보증금 내역을 채무자가 우선 입력해야 하므로 해당 자산상황에 대한 완비도 필요  (부실우려차주: 연체 90일 미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은 현장창구 방문상담을 통한 오프라인신청과 사이버상담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있으며, 오프라인신청이나 온라인신청 과정에서 채무조정에 필요한 준비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확인 가능. 법인 소상공인.  ➀본인확인. 공동인증서. ② 채무조정 대상자격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사실(제출은 불필요). ➂ 채무조정 신청. (부실차주: 연체 90일 이상) 희망 거치기간(0-12개월)과 상환기간(1-120개월)에 대한 신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자금사정에 맞는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준비할 필요. 예금 등 금융자산과 임차보증금 내역을 채무자가 우선 입력해야 하므로 해당 자산상황에 대한 완비도 필요 (부실우려차주: 연체 90일 미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은 현장창구 방문상담을 통한 오프라인신청과 사이버상담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있으며, 오프라인신청이나 온라인신청 과정에서 채무조정에 필요한 준비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확인 가능. 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일체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이 필요
다만, 대출의 특성상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됩니다. 부동산임대 · 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다만,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한 사업용 대출, 화물차 · 중장비 등 상용차 구매대출은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조정 가능.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개인간 사적채무 또는 국세 · 지방세 · 관세 등 세급체납액 등 협약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 초과시 지원불가
채무조정안의 변경·무효. 채무조정안이 송부된 이후, 채무조정 지원 대상 대출이 아닌 경우 당해 채무는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채무조정안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채무조정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추가 감면.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추가 감면이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시는 분은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힘든 우리동네 상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이 10월 4일 출범합니다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 협조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 부담을 위한 새출발기금이 2022년 10월 4일(화) 공식 출범합니다.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서 9월 27일~9월 30일까지 사전신청을 운영합니다! 운영시간 : 09:00~18:00 신청가능 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 9월 27일 / 9월 29일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 9월 28일 / 9월 30일
누가 대상인가요?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 했거나 만기연장 ·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한함).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피해를 입은.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8월 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 지방세 ·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지원 내용은 어떻게되나요? 부실차주의 보증·신용채무는 원금 조정, 그 외 부실우려차주의 담보·보증·신용채무 및 부실차주의 담보 채무의 경우 금리 및 상환기간이 조정됩니다. 부실차주의 보증·신용 채무. 원금조정.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순부채 (보유한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금액)에 한하여 60~80%의 감면율 적용. 금리감면. 이자·연체이자는 감면. 상환방식. 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 상환기간. 희망 거치기간(0-12개월)과 상환기간(1-120개월) 선택 가능. 부실우려차주의 담보·보증·신용 채무 부실차주의 담보 채무. 원금조정 없음. 연체기간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하: 기존 약정금리 그대로 유지, 9% 초과 고금리 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초과: 조정금리(추후 확정) 적용. 상환방식. 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 상환기간. 희망 거치기간(0-12개월)과 상환기간(1-120개월) 선택 가능 * 다만 부동산 담보는 희망 거치기간(0-36개월), 상환기간(1-240개월) 선택 가능.
어디서 신청하나요? 홈페이지 (평일 운영 09:00~18:00).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 새출발기금.kr (PC와 모바일기기를 통해 모두 접속 가능). 유선 (평일 운영 09:00 ~ 18:00).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현장창구 (10월 4일 부터, 평일 운영).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09:00 ~ 18:00).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사무소 (09:00 ~ 17:00)
필요한 준비는요?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 접속 전 준비 필요사항> 개인사업자. ➀ 본인확인. 휴대폰인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택1. ② 채무조정 대상자격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 손실보전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업자등록번호를 미리 확인할 필요. ➂ 채무조정 신청. (부실차주: 연체 90일 이상) 희망 거치기간(0-12개월)과 상환기간(1-120개월)에 대한 신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자금사정에 맞는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준비할 필요. 예금 등 금융자산과 임차보증금 내역을 채무자가 우선 입력해야 하므로 해당 자산상황에 대한 완비도 필요  (부실우려차주: 연체 90일 미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은 현장창구 방문상담을 통한 오프라인신청과 사이버상담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있으며, 오프라인신청이나 온라인신청 과정에서 채무조정에 필요한 준비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확인 가능. 법인 소상공인.  ➀본인확인. 공동인증서. ② 채무조정 대상자격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사실(제출은 불필요). ➂ 채무조정 신청. (부실차주: 연체 90일 이상) 희망 거치기간(0-12개월)과 상환기간(1-120개월)에 대한 신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자금사정에 맞는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준비할 필요. 예금 등 금융자산과 임차보증금 내역을 채무자가 우선 입력해야 하므로 해당 자산상황에 대한 완비도 필요 (부실우려차주: 연체 90일 미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은 현장창구 방문상담을 통한 오프라인신청과 사이버상담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있으며, 오프라인신청이나 온라인신청 과정에서 채무조정에 필요한 준비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확인 가능. 오프라인 현장창구 방문.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 등을 지참.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일체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이 필요
다만, 대출의 특성상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됩니다. 부동산임대 · 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다만,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한 사업용 대출, 화물차 · 중장비 등 상용차 구매대출은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조정 가능.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개인간 사적채무 또는 국세 · 지방세 · 관세 등 세급체납액 등 협약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 초과시 지원불가
채무조정안의 변경·무효. 채무조정안이 송부된 이후, 채무조정 지원 대상 대출이 아닌 경우 당해 채무는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채무조정안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 채무조정이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추가 감면.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추가 감면이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시는 분은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힘든 우리동네 상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이 10월 4일 출범합니다
 
✅ 대상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온라인 사전신청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서 9월 27일 ~ 9월 30일까지 사전신청을 운영합니다!
 
새출발기금.kr 바로가기 
 
 
👉현장창구 방문 신청
 
10월 4일 부터, 평일 운영
 
※10월 4일부터 1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화 (평일 운영)
 
-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 1600-5500
 
지원 대상과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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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927_코로나로 힘든 우리동네 상인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이 10월 4일 출범합니다.zip (1 M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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