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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2020-07-27 조회수 : 19709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전자금융과 연락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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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24() 14:40,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금융위원회)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권대영입니다.

 

오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디지털금융의 안정 그리고 혁신이라는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전자금융법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디지털금융은 대표적인 비대면 산업으로 간편결제와 송금의 확대, 인증기술의 발전, 플랫폼의 확산 등으로 크게 성장 중에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이후 온라인거래 및 재택근무 등의 확대는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의 디지털화는 ICT·플랫폼 등 연관 산업과의 융합·발전을 통해 디지털경제로의 변화를 이끌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신파일러 등 포용적 금융도 가능하게 합니다.

 

이에 EU 등 주요국은 디지털금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앞다투어 법률 제정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국내 디지털금융을 규율하는 전자금융법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이전인 2006년에 제정된 이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유럽은 2007년도에 저희 전자금융법에 해당되는 법을 제정하고, 2018년도에 전면 개정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유럽보다 먼저 세계 최초의 전자금융법을 가지고 있으나 14, 15년 동안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 결과, 이런 최근의 금융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은 규제 체계가 좀 높고 복잡하기 때문에 혁신적인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은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픈뱅킹이나 공인인증서 폐지와 같은 새로운 인프라적 성격의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을 수용하는 금융환경의 법 제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국민들께서 편리하지만 또 불안해하시는 금융보안에 대한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자금융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금융의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경제·금융생활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높이도록 하고,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며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뉴딜의 성공적인 발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주요 혁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네 가지 필러로 돼있습니다, 산업, 이용자, 인프라, 안정.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 측면에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글로벌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MyPayment,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첫째, MyPayment는 고객자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앱으로 고객의 모든 계좌에 대해 결제·송금 등에 필요한 이체지시를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와 가맹점이 직접 연결되어 자금의 이체가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가맹점 수수료는 아낄 수 있고요. 소비자는 은행에 돈을 두고 이자수익을 받으면서도 결제를 할 수 있고 리스크는 줄어드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카드사라든지 점검업자, 핀테크, 빅테크 차별 없이 다 이 제도의 접근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른 MyData 사업과 함께 MyPayment 사업이 결합되면 데이터와 결제가 결합된 그런 종합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4쪽입니다.

 

두 번째는 고객의 결제계좌, Payment Account를 직접 발급하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결제·이체하는 그런 다양한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하나의 앱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도입하겠습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금융결제망의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급여 이체, 카드대금·보험료·공과금 납부 등 계좌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과 같이 예금과 대출 업무는 금지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충분한 자기자본과 전산역량 등을 갖추도록 저희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고객자금은 외부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금융회사 수준의 자금세탁·보이스피싱 방지 규제를 적용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분화된 전자금융업종의 기능을 통합·간소화하겠습니다.

 

2006년에 도입할 때 7개의 이 표에 보시는 전자금융업종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단순하게 이체업, 결제업, 결제대행업 세 가지로 단순통합화하여 융복합이 가능해지고 편리하고 규제가 간명하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앞에서 말씀드린 전자금융업종의 통합간소화에 따라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최소 자본금을 합리적으로 현재 5~50억 원을 3~20억 원 수준으로 이렇게 조금 낮추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업규모, 그러니까 이용자 수나 금융거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자본금을 단계적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Small License 또는 Sliding 방식으로 도입하여 사업 초기에 진입할 수 있는 부담을 낮추어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민들께서 경제나 금융활동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자금융업자의 영업 가능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소비자의 편의성을 위해서 대금결제업자 대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소액 후불결제 기능을 도입하겠습니다. 결제대금이 부족한 부분에 한하여 최대 개인별 30만 원의 한도로 후불결제 기능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신용카드와 달리 현금서비스·리볼빙·할부서비스는 금지하도록 하고, 이자도 수취하지 않도록 그렇게 국민들이 결제하는 과정에서 편리함이 있도록, 예를 들면 제가 지하철을 타면서 선불충전 잔액이 부족해서 개찰구를 빠져나오는 젊은 청년을 보고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편의점에서 약간의 물건을 사는데 한 1만 원, 2만 원이 부족해서 결제가 안 일어나는 이런 불편함들, 오로지 국민들이 결제를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다만, 금액은 30만 원 정도 수준으로 하여 이 부분이 어떤 여신의 기능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한다든지, 사업자 간의 연체정보를 공유한다든지, 사업자들의 후불결제 총액한도를 제한한다든지, 사업의 건전성 관리와 이용자 보호체계도 충분히 마련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발급이 안 되는 사회초년생, 주부 등 이런 분들에게 접근성과 편의성을 부여합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이력을 쌓을 수 있고 그 금융이력을 바탕으로 은행을 간다든지 카드 발급이 되는,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구매이력을 주로 보기 때문에 기존의 금융권이 활용하지 않는 비정형·비금융 데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혁신적인 시도를 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가 현재 2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을 최대 500만 원으로 높여 전자제품이나 여행상품 등 결제 가능 범위를 넓혀나가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국장으로 있을 때도 후배 중에, 아는 지인 중에 결혼을 하는데 냉장고·에어컨을 사려고 하니까 200만 원 한도 때문에 구매가 안 됐다는 이야기를 보고 2006년도에... 2008년도에 저희가 200만 원 도입했으니까 10여 년 지난 이 시점에서 한 500만 원, 최대 500만 원까지 높이는 것은 국민들의 편의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110건 정도 했는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이고 일시적으로 허용된 혁신서비스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규제를 함께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출금이체 동의방식의 다양화, 지금은 ARS 방식만 되는데 SMS 방식을 허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안면인식이나 DID라든지 새로운 신원확인 인증방식을 허용하거나, 지금 관심이 높으신 망분리 규제의 단계적인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디지털금융을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이 강력하게 보호되도록 선불충전금에 대해 은행 등에 외부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또한 그런 일은 적겠지만 혹시 전자금융업자가 도산하는 경우에 이용자가 맡긴 충전금이 이용자한테 먼저 돌려줄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도입하여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관심이 많은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한 연계·제휴 이런 업무 또는 AI나 빅데이터 등 신기술 활용에 대한 행위 규제를 확립하겠습니다.

 

최근 금융회사와 핀테크 간의 연계·제휴에 대해서 이 금융상품의 제조·판매·광고·설명 이런 것의 책임 주체를 명확하게 저희가 구분하여 플랫폼 영업에서 이용자가 충분히 보호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용자가 이 상품이 누가 만들었는지 잘 모르고 그 플랫폼이 하는지 알고 오인하고 가입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불완전한 설명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야 될지를 저희가 명확히 해서 이용자를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수수료를 많이 주는 그런 상품을 막 먼저 이렇게 추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개입한다든지 또는 소비자를 차별하는 그런 행위들을 저희가 규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기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런 불합리한 차별 문제는 신기술을 이용한 의사결정이 차별이나 편향성을 갖지 않도록 정기점검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소비자한테 설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큰 원칙을 제시하고 모범기준을 통해서나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또한, 전자금융 거래사고 발생에 대해서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에게는 주의·협력 노력을 부여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의 위·변조, 해킹 이런 특정기술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근데 신기술이 발전하고 다양한 거래양태가 있다 보니까 이용자가 '난 이것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 거래가 일어나서 피해가 발생하는' 소위 무권한거래라고 합니다. 이 거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금융회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책임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용자가 이 거래를 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그동안, 예를 들면 해킹이 발생했으면 이용자가 해킹이다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술의 발전도 빠르고 정부의 비대칭성도 있는데 그 부분을 이용자가 다 확인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이 어떻다, 저렇다 하는 것의 입증책임을 금융회사한테 전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발표했던 보이스피싱하고 동일한 체계입니다. 다만, 이 이용자에 대해서도 약관을 준수한다든지 금융사고가 나면 즉시 통지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런 접근매체나 인증서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그런 협력의무 내지 주의의무를 부과하여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에 전자적 사고가 났을 때 합리적으로 책임을 배분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융혁신과 안정을 추진하기 위한 인프라를 글로벌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픈뱅킹이 잘 가고 있는데 오픈뱅킹의 참여기관, 다음에 제공되는 정보, 수수료 이런 부분을 인프라에 대한, 필수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측면 또는 상호주의 관점에서 이 이해관계가 원활히 조정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보안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디지털 경제의 안정성도 확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혁신적이고 안전한 인증 및 신원확인 수단 개발과 활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응하여 보안성이 우수한 인증수단이 갖추어야 할 기술적 요건을 제시하면서, 최소한의 다양한 보안 인증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약간 이런 위험한 거래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화된 인증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최초의 거래를 한다든지 일정 금액이 높아지면 인증수준을 높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최근의 안면인식, 분산신원확인 DID 등 새로운 신원확인 방식들이 많이 우리 기술발전에 따라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자금융법에 수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의, 국내에 사무소를 두지 않는 해외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할 때 저희가 그걸 막을 근거가 없습니다. 그걸 통상 역외적용 규정이라 하는데, 국외 사업자의 국내 영업에 대한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자금융법의 거래대상을 기존의 비대면 거래에서 태플릿을 이용한 창구거래 등 이런 대상범위를 넓혀서 금융보안, 배상책임, 약관분쟁 이런 부분들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마주보지 않으면 비대면 거래다.' 이렇게 저희가 규율하고 있으니까, 예컨대 온라인 창구나 둘이서 만나서 이런 태플릿을 통해서 비대면 거래를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에 어떤 사각지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좀 설명했지만 빅테크의 금융진출에 대해서 기본원칙은 혁신은 장려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관리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영업행위 준칙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런 빅테크 기업이 금융산업에 진출할 때 결제의 안정성을 위해서 외부청산을 의무화한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어떤 결제·청산을 하지 말고 외부에서 해라.’ 이렇게 투명하게 딱.

 

그다음에 합병이나 영업양수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심사하여 인가를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역외적용 규제를 만드는, 그래서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하겠습니다.

 

또한, 큰 원칙으로 보면 공정한 경쟁, 규제차익 방지 차원에서 혹시 기존 금융권에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지, 또는 핀테크·빅테크라는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제대로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지를 균형 있게 살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또는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금융보안 리스크 관리체계를 정립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금융 보안의 감독방안을 사후적발에서 사전예방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원칙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 부분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래서 민간이 스스로 신기술에 대해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사업이라든지, 최근에 IT아웃소싱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위해서 감독을 하거나 책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근거를 분명히 마련하겠습니다.

 

민간 금융기관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Three Lines of Defence인데 그동안은 그냥 현업부서만 이 업무를 하였는데 현업과 IT 부서, 그다음에 CISO, 감사 이렇게 3층 구조를 가지고 금융보안에 방어벽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ISO의 권한과 이사회 책임들은 분명히 하여 금융회사가 스스로 금융보안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융산업의 안전한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 BCP라고 그럽니다. 업무지속계획 수립을 금융인프라 기관까지 확대하고, 지금 현재 엄격한 망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합리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이버안보 관리체계를 위해서 금융인프라기관과 금융회사 간에 위기대응 훈련을 정례화하고, 침해사고 대응, 위기정보 공유 등 금융보안원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크게 보시면 여기 표를 보시면 왼쪽에 금융회사도 있고 ICT, 핀테크, 기술업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급지시업, 결제대행업, 대금결제업, 이체업, 종합결제업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성장할 수 있는 디지털금융의 경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금융회사들이 인터넷은행을 통해서 또는 디지털 보험회사를 통해서 성장해나가는 그런 경로가 있고, 전자금융업의 어떤 경로가 있고, 이 모든 것은 데이터가 뒷받침하는 그런 모양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디지털금융과 데이터경제의 동반 발전으로 우리가 표준이 되고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디지털경제로 빠르게 나아가는 데 전자금융법이 뒷받침하도록 그렇게 법을 개정해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동안 저희가 한 연구용역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만든 입법 방향성입니다. 이 방향성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저희가 수렴하여 한 9월 정도, 3/4분기 중에 저희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법이 개정 전에 시행령이나 감독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우선 실시하여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민·, 금융권, 핀테크·빅테크 기업, 학계 이런 소통협력의 장으로서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저희가 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혁신과 금융보안, 그다음에 신기술의 표준화, 이해조정 등 당면한 과제를 조금 더 의견수렴을 하면서 균형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다양한 방안 중에 조금 더 기술적이고 구체화된 내용들은 저희가 입법화하기 전에 3분기나 4분기 때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브리핑을 마치고요. 실제 나누어드린 자료가 매우... 3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7쪽입니다.

 

산업 측면에서는 지급지시업이 금융권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쭉 그림으로 자세히 설명했고 기대 효과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쪽에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자상거래의 예를 들면, 여기 왼쪽 표에 어떠한 누구를 거쳐가는 과정에서 출금과 입금을 하면서 수수료가 두 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MyPayment가 되면, 제가 물건을 사고 지시를 하면 제 은행에 있는 돈이 가맹점의 은행계좌로 바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수수료가 떨어지고, 저는 계속 은행에 돈을 예치하면서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종합결제사업자에는 다음 쪽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이렇게 설명했는데 상당히 거의 예대 업무만 안 했을 뿐이지 환, 결제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상당한 수준의 자본금 요건을 가져야만 이 업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인가단위를 조금조금 가져오면서 이렇게 크게 크게 성장해가면 플랫폼 사업을 하고 싶으면 방금 설명드린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가는데, 저희가 충분한 자본금은 한 200억 원 정도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한 250억 원이고, 카드사가 한 200억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소액 후불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동안... 생략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도 많고 했는데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신이라기보다는 결제가 좀 편하게 일어날 수 있게 국민들의 편의성 측면에서 최대 30만 원이지만 한도를 10만 원 줄 수도 있고 20만 원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카드를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젊은 층이나 이런 분들이 편리하게 이렇게 각종 페이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6페이지에 금융플랫폼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구체적으로 오인방지, 인위적 개입 금지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저희가 병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도 원칙을 이렇게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하나하나 들어가면 굉장히 디테일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며칠 전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구체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에 보면, 금융회사의 어떤 전자금융사고에 대해서도 저희가 2007년에 도입할 때 참 이렇게 좁게 인정했는데 너무 부지불식간에 사고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개인정보가 도용이 되서 부정결제가 일어나면 이게 도대체 누구 책임이냐, 지금 아무도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최근에 토스나 카카오나 이런 쪽에서는 미리 자기들이 선보상을 해주고 나중에 책임을 따지겠다 하는데, 영국이나 호주나 미국은 다 이게 일반화돼서 내가 원하지 않았던 거래로 결제가 일어났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가급적 금융회사가 이게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다.’ 하는 게 책임... 핵심입니다. 물론 FDS 시스템과 함께 연계되면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막을 수도 있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18페이지에 보면, 접근매체 누설·노출을 쉽게 알 수 있었을 때는 고의·중과실에서 제외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송을 가면 대부분 국민들이 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인프라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뭔가 조금 소비자한테도 좀 주의를 하시고 그렇지 않고 금융회사도 좀 더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다음에 21페이지, 22페이지에 사실 규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한 30건 이상 들어온 부분들이 인증하고 신원확인 분야입니다. 상당히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T/F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한 3분기 중에 이걸 자세한 내용을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4페이지는 최근 관심이 많으신 빅테크를 저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규율해야 될지 방향성을 적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저는 의미 있는 것은 25페이지의 금융보안은 아주 기술적이고 변화가 많기 때문에 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원칙 중심으로 하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뭔지를 보면서 이것을 감독·검사·제재해나가는 그런 체계를 만들었으면 하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에 보면 망분리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금감원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빠른 속도로 이 분야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내겠지만 좀 단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답변> (사회자) 이제 문자메시지를 통해 저희한테 보내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매경의 기자님이 소액결제한도, 후불한도가 핸드폰은 100만 원으로 늘었는데 결국 30만 원으로 결정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융권에는 이런 직불에 붙어서 가는 이런 여신적 성격이 하이브리드 체크카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2012년에 30만 원으로 도입돼서 현재 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유사한 행위 또는 카드업계의 의견도 수렴해서 일단 국민들의 편의성 측면이면 일단 30만 원 정도가 합리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휴대폰 소액결제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이 분야는 개인적으로는 젊은 층이 게임이나 온라인 상품을 사는 과정에서 조금 금액이 높은 측면이 있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그 영역은 그쪽의 영역이고 저희 금융권 내에서는 한 30만 원 정도로 우선 시작을 하되, 필요하면 경제 규모가 커지거나 이러면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용카드는 처음에 개발할 때, 이제 Q&A니까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체크카드가 제가 10만 원이 있는데 30만 원짜리를 사면 10만 원을 결제하고 20만 원으로 신용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액후불은 그럴 경우에 10만 원부터 먼저 하고 나머지를 공급하는, 그래서 그 두 개는 조금 다르고 이용하는 정보도 다를 겁니다.

 

아마 저쪽은, 카드 쪽은 DSR이라 해서 상환능력을 보기 때문에 7등급 이하만 발급이 될 거고, 이쪽은 그냥 구매이력만 가지고 이 사람이 아주 소액을 아주 일관되게 썼고 물건을 잘 이렇게 했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데이터가 있으면 금융데이터가 아닌 측면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을 이 기능을 주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신청을 받는다고 되어있는데 기존 금융사의 진입이 불가한지, 증권사 중에 전자금융업 허가받은 곳이 있는데 그렇다면 기존 금융사 중 증권사는 진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MyPayment는 자본금 3억 원 정도의, 왜 데이터를 보관하지도 않고 그냥 전달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운 인가단위로 들어와서 소비자를 사로잡으면 되는 그런 Small License를 도입했습니다.

 

종합지급결제사업자는 Payment Account, 계좌를 발급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능력, 그다음에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전산처리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단계별로 올라가야 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 업무는 이체·송금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전업적 성격을 가진 그런 쪽이 업무를 하는 게 맞지, 이렇게 겸업적 업무를 하는 쪽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당연히 이런 계좌를 갖지 않는 카드사나 증권사들이 이 업무를 하겠다면 저희가 적격한 요건이 되면 고려해볼 수 있는데, 다만 구체적으로 이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어떤 자본금으로, 어떤 요건으로, 어느 업에 대해서 할지, 이 사람이 어떤 겸업과 부수업무가 가능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발표하겠습니다.

 

플랫폼 행위 규제 중... 매경의 기자입니다.

 

이자지급 금지가 있는데 지금 쿠팡·네이버 등에서 선불충전금액 이벤트성으로 제공하는 리워드도 금지대상이 되는지를 여쭈어봤습니다.

 

금지대상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맡긴 돈에 대해서 예금에 대한 이자적 성격하고 리워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데이터 사용에 대한 보상으로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워드를 기존의 어떤 이자 이런 측면으로 규율할 것이 아니고,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플랫폼을 이용했으니까 이용의 정보를 줬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가로 리워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소비자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이 과당한 경쟁이다, 이렇게 보실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리워드에 대해서 또 업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카드사의 부가서비스하고 그다음에 선불업자와 플랫폼 사업자의 리워드에 대해서 합리적인 규율방안은 저희가 충분히 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리워드는 매우 좋은 것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뭐 가맹점에 이렇게 대량 전가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데이터 사용의 대가이기 때문에 저는 이 플랫폼 경제는 리워드가 촉매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 규율하거나 그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뉴스토마토입니다.

 

30만 원으로 후불결제를 잡은 기준은 무엇이냐 물었는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이브리드 30만 원을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가고, 필요하면 같이 올라간다든지 같이 내려간다든지 그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얼마 전에 언론매체를 보고도 했는데, 당연히 연체가 생기면 후불결제사업자 간에만 공유를 합니다. 그래야지, 예컨대 10만 원을 연체를 했는데 선불충전수단 다른 수단을 쓰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 그 사람이 갚지 못하는데 소비를 하는 것은 막는 것이 사업자도 좋고 소비자를 위해서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불업자들 간에, 후불결제하는 업자들 간에만 공유를 할 겁니다. 그것은 잘 이해해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5만 원, 10만 원 이런 것들을 금융회사끼리 공유를 해버리면 그 사람은 연체기록이 몇 년간 공유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소액의 금융이력을 쌓는 그런 부분, 지금도 저희가 단기소액 연체는 10만 원 이하, 장기는 100만 원 이하 이런 식으로 면제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금융회사에 공유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저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통신의 경우에도 통신사업자 간에도 통신사끼리만 통신연체정보를 공유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들은 이 정보를 공유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런 신파일러들이 기회를 갖다가 주홍글씨로 낙인을 찍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모든 금융권에 공유해서 소액을 가지고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물적 요건에 대해서 아이뉴스24 기자님 말씀하셨는데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현재 물적 요건은 전산요건하고 인력요건으로 크게 보이는데, 지금 클라우드를 이용한다든지 이러면 인력요건이나 전산요건이 좀 달라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거기 제가 어떤 자료의 하단에 적어 놨는데, 합리적인 방안을 제가 검토하도록 저희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 26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전산인력 요건 이런 부분들은 핀테크 쪽에 관심이 많은데 당연히 막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님이 100만 원 나왔다가 30만 원 책정됐는데.

 

저는 한 번도 100만 원을 정했거나 50만 원을 정했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일단 저희는 해야 되겠다. 얼마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번 많은 생각을 가지고 논의를 했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소액이고 시작이니까 한 30만 원 정도면 좋겠다.’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국민들의 오로지 편의성 관점이지 이게 제가 여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금융사들이... 파이낸셜뉴스의 기자입니다.

 

금융사들은 강한 규제를 받고 있고 빅테크들은 이와 달리 기울어진 운동이란 이야기가 많습니다. 금융사들은 빅테크 기업이 MyData 사업을 하려면 검색정보와 쇼핑정보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반영할 생각인가요?

 

최근의 가장 좀 핫한 이슈를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21일로 기억되는데 저희 금융위원장 주재로 저희 국장들, 사무관들까지 다 모여서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논의해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큰 원칙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도를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법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개인신용정보법의 이동권이 MyData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럼 누구의 정보를 할 것이냐, 하면 법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처리자 해서 금융회사, 그다음에 정부가 정하는 공공기관 이렇게 돼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정보나 4대 연금 정보 또는 전기료·수도료 같은 이런 공공정보도 개인신용정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포함했고요. 주로 금융회사들이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들이 하는 그런 것을 개인신용정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율대상이 그렇다는 근거하에 말씀드리면, 크게 여기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해를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저희가 협의회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검색정보하고 쇼핑정보는 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플랫폼에서 제가 막 쇼핑을 이렇게 쭉 가다가 쇼핑을 해서 결제를 하면 그것은 쇼핑하는 자체는 지금 모호한데 결제로 되면 그게 바로 개인신용정보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MyData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데, 그냥 제가 어떤 최근에 아주 여행을 하고 싶어서 특정의 계곡을 검색했다. 그것은 그냥 검색정보고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가 아닌 것도 있고 개인정보가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를 다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쇼핑정보는 개인신용정보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는 한번 논의해보겠습니다. 아마 금융회사를 이걸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금 쇼핑결제정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얼마로 물건을 샀다. 근데 이 신발이 나이키냐, 프로스펙스냐, 260, 270냐 아마 이런 이야기인데, 가급적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는 쇼핑정보의 세부내역을 플랫폼 사업자가 가지고 있으면 제공을 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원칙으로 저희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접근할 것이고 당연히 앞으로 데이터거래소를 통해서 이러한 정보들을, 거래되고 처리되고 결합되는 그런 기회가 열릴 것으로 일단 보이고 더 나아가서는 개인정보법에 이런 MyData 사업이 들어가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통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인하지 말 것, 또는 이 상품을 누가 제조했고 누가 판매를 했고 이게 광고인지 중개인지를 저희가 명확하게 규율하는데, 사실은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기존의 복덕방에서 집 거래하는 그런 것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플랫폼에서 거래하는 것이 과연 이게 중개인지 주선인지 광고인지 참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 아까 큰 원칙들을 정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합리적인 규제수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도 금융그룹 통합감독, 이것은 제 업무가 아니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의 기자입니다.

 

외부 예치는 기본적으로 은행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물론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구체적인 기관을 정하겠지만 항상 안전한 은행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선정기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행령이나 하위규정 할 때 되지만 대개 안전한 기관에 운용해야 되고요.

 

예치만 하더라도 그 예치 기관... 그러니까 선진국은 이것을 조금 안전자산에 하라. 안전한 기관에 예치하라.’ 이런 기준으로 보면 그런 요건에 맞는 기관들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경제 기자입니다. 샌드박스를 통해 법 개정 전 소액 후불서비스가 시행되면 대손충당금 적립, 연체정보 공유, 사업자 총액 제한 등 규제 공백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이분은 가정을 전제로 물었는데 신청을 하면 샌드박스는 저희가 심사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샌드박스를 통해서 소액 후불결제를 허용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충당금이라든가 연체정보, 이슈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동일하게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포맥스의 기자님이 금융사고 관련해서 금융사 책임 관련 질의인데요. 배상 책임이 없는 고의·중과실이 아닐 경우가 중요한데, 해당 부분이 법안에 상세하게 규정할 것으로 봐도 될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를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금융사들하고 논의를 하고 계신지.

 

이 분야도 저희가 자료에 나와 있지만 보이스피싱하고 좀 비슷하게 콘셉트를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다 나열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대법원 판례라든지, 그다음에 소비자나 금융회사나 만나서, 이 부분은 금융회사도 알 수 없고 소비자도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논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접근매체를... 그러니까 18페이지가 대표적인 것인데, 접근매체를 노출한 경우 이러면 당연히 고의나 과실이 높다고 보겠는데 현재 쉽게 알 수 있었을 경우하니까 이 부분이 참 모호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구체화하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경의 기자님이 인위적 개입금지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했는데, 어떤 사례.

 

예를 들면 저희가 샌드박스 할 때도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비교추천 플랫폼의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샌드박스 할 때는 무작위로 하라는 원칙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원칙을 정하지 않으면 수수료를 많이 주는... , 소비자한테는 유리하지 않은 상품을 먼저 띄워서 추천하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예도 많이 들었지만 항공사에 가서 비행기 표를 사려고 어머니하고... 부모·자식 간에 가면 항공사가 이것을 알고 둘이 좌석을 굉장히 멀리 떨어뜨려 놨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소비자는 이것 좀 붙여주십시오.’ 이러면 100유로 더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은 이것은 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소비자의 이익이 우선시되는 그런 원칙을 제시하면 이런 부분들은 다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 업체를 언급해서 토스가 신용카드를 추천하면서... 제가 언급하는 것 아닙니다, 이 기자께서 토스가 신용카드를 추천하면서 토스 카드를 최상단에 보여준다든지, 네이버가 네이버페이 이용실적과 CMA 금리를 연계하는 등도 가능?

 

, 방금 말씀드린 것으로 다 포괄적으로 됐는데 여기에는 큰 원칙이 있습니다. 선량한 관리자로서 소비자를 잘 대했느냐? 그리고 아주 편견을 갖거나 차별적인 그런 교묘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느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저희가 빅데이터·AI 시대에 풀어야 될 그런 알고리즘에 대한 규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용이 워낙 방대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한진 과장하고 윤동욱 사무관하고 저희 팀이 24시간 전화를 열어놓고 기다릴 테니까 상세한 내용은 질문 주시면 저희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내용이라 저도 참 설명하는 데 애로가 있는데, 대한민국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균형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기자님들의 많은 응원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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