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설명] 금융그룹감독 업무는 금융정책과(금융제도운영팀)에서 이관받아 차질없이 수행할 예정입니다. - 국민일보 12월 1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2022-12-15 조회수 : 9971
담당부서행정인사과 담당자변경홍 사무관 연락처02-2100-2752

1. 기사내용

 

□ 국민일보는 12.15일 「5년 만에 문닫는 혁신단...“금융그룹 위험관리 손놓나” 우려」 제하 기사에서,

 

ㅇ “금융그룹을 관리하던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이 해체된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고금리 등으로 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혁신단 해체로 위험관리 강도가 약해지는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17.12월부터 운영금융그룹혁신단금융그룹 감독제도 안착그 설립목적을 완수함에 따라 운영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및 시행령‧감독규정 제정‧시행(‘21.6월), 감독대상 지정(’21.7월) 등이 완료된 만큼, 향후 금융그룹감독 업무를 별도 독립조직이 수행해야 할 필요성 낮음

 

□ 향후,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업무는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금융제도운영팀)에서 이관 받아 차질없이 지속 수행하며,

 

ㅇ 특히, 금융제도운영팀금융지주회사법 등 연관성이 높은 금융감독 제도 관련 업무를 함께 담당할 예정인 만큼, 금융위 전체적으로는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21215 (보도설명) 국민일보 12월 1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hwp (30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1215 (보도설명) 국민일보 12월 1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pdf (15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1215 (보도설명) 국민일보 12월 1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hwpx (362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