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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실손보험료 부담이 커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경제 10.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1-10-08 조회수 : 2765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노소영 사무관 연락처02-2100-2963

1. 기사내용

 

한국경제10.7실손보험료 오른다” ... ‘케어결국 서민 부담되나제목의 기사에서,

 

문재인 케어가 의료시장에 도입된 이후 실손보험 적자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몸집을 키웠고,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

 

일부 가입자의 과도한 의료 이용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건강보험 보장강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는 이용자 부담을 완화할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인해 실손보험료 부담이 커졌다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분야실손보험금 지급증가가 주로 발생하는 분야는 차이가 있어, 양자를 연관짓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중증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필수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 실손보험금 지급 증가는 의원급 의료기관도수치료영양주사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목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실손보험금 지급 증가과거에 설계된 실손보험구조적 한계,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부적정한 비급여 가격 책정과 제공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어, 더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결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과거에 설계된 실손보험은 `99년 최초 상품출시 당시 자기부담금이 없는 100% 보장구조로 설계되는 등 과잉진료 행위취약구조적 한계점이 있었고, 이에 따라 보험료 인상주로 예전에 판매된 상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자기부담률 증가* 실손상품 구조를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비급여 관리도 강화해 왔습니다.

 

 * 자기부담률 : (1세대) 0% (2세대) 10% (3세대) 급여 10%, 비급여 20%

 

금융위올해 7.1 상품구조를 보다 개선한 4세대 실손보험* 출시하였으며, 향후 4세대 실손이 안착되면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자기부담률 상향(급여 20%, 비급여 30%),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증 적용

 

아울러, 복지부작년 12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올해 9월에는 의원급 비급여 가격 공개 확대*를 시행했으며, 비급여 진료내역 등 보고 의무**를 신설하여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항목(564616) 및 대상(병원급 이상의원급 이상) 확대

 

 **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내역·가격·빈도 등을 복지부 장관에 매년 1~2회 보고


앞으로 정부필수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긍정적 효과장려하고, 과잉진료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지속 보완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를 통한 국민 의료비 적정화를 위해 공사보험연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공사보험 연계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개정안 국회 제출(9)

 

- 실손보험 제도개선, 비급여 관리와 함께 비급여의 급여화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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