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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국민들의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 ‘사모재간접 공모펀드’를 활용하였으며, 개정된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투자내역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매일경제 9.3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1-09-30 조회수 : 3067
담당부서뉴딜금융과 담당자이영평 사무관 연락처02-2100-1692

1. 기사내용

 

매일경제9.30일자 뉴딜펀드, 투명해야 성공한다 제하의 기사에서,

 

국민참여 뉴딜펀드도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뉴딜펀드는 투명한 공모펀드의 길보다 불투명한 사모펀드의 길을 택했다”,

 

한국성장금융은 일반 국민에게 1,500억원 가량 판매한 뉴딜펀드의 최종 기초자산 공개를 거부했다”, “어떤 기업에 투자되는지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뉴딜펀드는 투자집행률이 50% 수준에 그친다. 최근 3개월 수익률은 1% 미만이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1] 국민참여 뉴딜펀드재정이 후순위로 출자되어 투자위험을 분담하고, 일반국민이 보다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모재간접 공모펀드를 활용*하였습니다.

 

 * ’20.2월 결성된 소재·부품·장비 기업성장 펀드(소부장펀드)도 동일한 구조


이는 일반적인 공모펀드*가 아닌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방식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장기투자가 필요한 뉴딜분야에 국민들이 재정의 후순위 위험분담 효과를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 공모펀드는 후순위 위험분담 효과를 누릴 수 없음(자본시장법 제189조 및 제249조의8)

 

[2] 한편, 자본시장 법규* 개정에 따라 1021부터 국민참여 뉴딜펀드를 포함한 사모재간접 공모펀드투자내역(최종 기초자산) 해당 공모펀드의 자산운용보고서 및 영업보고서에 기재되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2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1

 

해당 투자내역이 담긴 자산운용보고서일반국민 등 펀드상품에 가입한 투자자에 교부되고, 외부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 현재 국민자금의 투자현황, 운용전략 등에 대해서는 국민참여 뉴딜펀드 운용사의 펀드매니저가 유튜브 영상으로 소개 중(7.13일부터 격주간 금융위TV 등에 게시)

 

 ※ 국민참여 뉴딜펀드결성·투자현황(8월말 기준) [참고]

 

[3] 아울러,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올해 421일에 결성된 펀드로서 투자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대상이 사전에 정해지는 프로젝트 펀드와는 달리 블라인드 펀드인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투자대상 발굴, 투자심의 등에 따라 투자에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통상 블라인드 펀드는 펀드 결성일부터 45년 이내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참여 뉴딜펀드는 2년 이내에 투자하도록 하였음

 

국민참여 뉴딜펀드의 주요 투자대상은 메자닌* 등으로 대체로 펀드의 만기시점(펀드 결성일부터 46개월)자금회수가 이루어져, 대부분의 펀드 수익은 펀드의 만기시점에 실현됩니다.

 

 *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채권·주식의 성격이 혼합된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며, 회수시점에 주식 전환 및 처분 등을 통해 수익률이 상승

 

[4] 정부정책형 뉴딜펀드 주관기관(산업은행·성장금융)국민의 소중한 자금으로 조성된 국민참여 뉴딜펀드가 조성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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