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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반박]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설과 관련하여, 은행의 면책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은 변경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 7.22일자 보도에 대한 반박)
2021-07-23 조회수 : 2655
담당부서FIU 기획협력팀 담당자고선영 사무관 연락처02-2100-1741

1. 기사내용

 

이데일리는 7.22코인사고, 은행 책임 안묻겠다”... 한발 물러선 금융위제하 기사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위법행위와 관련한 은행의 면책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취지로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과 관련하여, 은행의 면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은 변경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은행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설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제재가 이루어 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된 자금세탁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정황 등을 감안하여 은행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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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2_이데일리 은행 면책에 대한 보도반박.pdf (18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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