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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반박] 금융위가 은행에 4개 가상자산 거래업자에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설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투데이 7.14일자 보도에 대한 반박)
2021-07-15 조회수 : 3199
담당부서FIU 기획협력팀 담당자고선영 사무관 연락처02-2100-1741

1. 기사내용

 

투데이는 7.144대 가상자산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난항... 무더기 폐쇄 위기감제하 기사에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4곳에만 실명확인 계좌 발급 제휴를 추진한다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금융위가 은행에 4개 가상자산 거래업자에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설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은행해당 사업자에 대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자금세탁위험 평가를 하여 개설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상기 보도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될 경우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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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14_이투데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보도반박_FNFN.hwp (13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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