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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반박] 비주택담보대출 LTV 규제와 관련된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아시아경제 4.2일자 보도에 대한 반박)
2021-04-02 조회수 : 4537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이지형 사무관 연락처02-2100-2836

1. 기사 내용

 

 아시아경제 4.2일자 땅 투기 전면 차단  전 금융권 LTV 70%  40%로 강화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땅 투기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을 40%로 제한하기로 했다”,

 

 신규로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에 한정해 적용할지, 과거 주택을 기준으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할지 등은 현재 논의 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현재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세부내용 관계기관과 협의 중 있으며,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조정대상지역과 연계하여 전 금융권의 비주담대 LTV 40% 제한한다는 기사의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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