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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7.22일부터 신규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가 강화됩니다
2025-05-21 조회수 : 14522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이지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688

7.22일부터 신규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가 강화됩니다

 

신규 상장 등으로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은 제출대상이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정기 분기·반기보고서 제출(공시)기간 중에 제출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출기한까지)에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를 추가로 공시하여야 함

 

사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최소 납입기일의  1주 전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공시하여야 함


  투자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기업공시 의무를 강화·개선하는 내용 등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5.1.21. 공포, 이하 ‘자본시장법’) 및 하위규정* ‘25.7.22.(화)부터 시행된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 용어, 인용조문 정비를 위해 ’25.4.22일 개정 → 7.22일 시행 예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용어,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고시안 예고(‘25.5.22.~6.1.) → 6월중 개정, 7.22일 시행 예정


기업공시 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25.7.22. 시행) 주요 내용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대상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공시의무 추가

 

 사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 결정시 주요사항보고서 공시기한 개선
((現) 발행 결정 다음날까지(‘납입기일 직전’ 발행공시 가능) → (改) 최소 납일기일의 1주 전)

 

 5%룰 공시 위반시 과징금 부과한도 10배 상향공시의무 위반 과징금 강화
(5%룰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한도: (現)시가총액의 10만분의1 → (改)시가총액의 만분의 1)
(상장법인 사업보고서등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한도: (現)주식 일일평균거래금액 10%~20억원 → (改)10억원~20억원)


  시행일 이후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예: 신규 상장법인)  또는 사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이하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에 관한 이사회 결정이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사전 안내사항을 확인하고 공시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직전 분·반기보고서 공시 신설]


  기존에는 신규 상장 등으로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5일 이내에(정기 사업보고서 제출기간 중에 제출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출기한까지)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공시하였다. 그러나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공시의무가 없어 상장 직전 사업·재무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 예) 주권상장법인, 증권(예: 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발행인 등(자본시장법 §159①, 동법 시행령 §167①)


  이를 개선하여 신규 상장법인 등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25.7.22. 이후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법인은 직전년도 사업보고서에 더하여,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도 5일 이내(정기 분기·반기보고서 제출기간 중에 제출의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출기한까지)공시하여야 한다.


신규 상장법인이 상장 과정에서 제시한 예상 실적에 현저히 못 미치는 실적(상장 직전 분기)이 나온 사실이 상장한 지 3개월 뒤에야 드러나 주가가 하락한 사례 등 예방 가능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미제출(미공시)시 자본시장법에 따른 행정조치(과징금,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제한 등) 및 형사처벌 등이 부과될 수 있음


 

(예시) ’25.3분기 중 제출의무 발생일자별 제출(공시)기한(12월말 결산법인)

 

 

 

(사례 1)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한 날 : ’25.7.30.
기한 : 직전년도 사업보고서 ’25.8.4. (∵5일 이내), 직전 반기보고서 ’25.8.14. (∵제출기한 이내)

(사례 2)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한 날 : ’25.8.13.

 ↳ 기한 : 직전년도 사업보고서 ’25.8.18. (∵5일 이내), 직전 반기보고서 ’25.8.14. (∵제출기한 이내)

(사례 3)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한 날 : ’25.8.20.

 ↳ 기한 : 직전년도 사업보고서 ’25.8.25. (∵5일 이내), 직전 반기보고서 ’25.8.25. (∵5일 이내)

 

※ 예: 신규 상장의 경우 상장한 날, 주권 모집 또는 매출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 날

2025년 7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의 일정이 시간순으로 표시된 타임라인 이미지입니다. 주요 일정과 사례별 보고서 제출 흐름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7월 30일: 사례 1이 시작됨. 5일 후인 8월 4일에 2024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함. 8월 14일: 반기보고서 제출기한임. 사례 1은 8월 14일에 2025년 반기보고서를 제출함. 사례 2는 8월 13일에 2025년 반기보고서를 먼저 제출하고, 이어서 2024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함. 8월 18일: 사례 3이 시작됨. 5일 후인 8월 23일에 2024년 사업보고서와 2025년 반기보고서를 동시에 제출함.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공시 기한 개선]


  기존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사회가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결정을 하는 경우 그 다음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납입기일 직전 발행 사실이 공시되는 경우가 많아* 사모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충분한 시간이 없어 주주가 상법상 가능한 발행중단 청구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 ’23년 사모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사례 중
- 납입기일 당일 또는 1일전 주요사항
보고서가 공시된 비율 : 13.6%
- 납입기일 당일부터 6일전까지
주요사항보고서가 공시된 비율 : 53.8%


  이를 개선하여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5.7.22. 이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에 관한 결정을 한 다음날 납입기일1주 전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공시하여야 한다.


제출기간 내 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미공시)시 자본시장법에 따른 행정조치(과징금, 1년의 범위에서 증권의 발행제한 등) 및 형사처벌 등이 부과될 수 있음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을 통해 신규상장, 사모 전환사채 등 관련 기업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 자본시장 선진화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거래소 등 관련기관은 개정 자본시장법의 원활한 시행과 기업들의 공시의무 이행을 돕기 위하여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안내*해 나갈 예정이다.


* 상장제도개선 실무협의회(거래소, 주요 증권사, 5.12일), 공시의무 개정사항 관련 회원사(상장사)대상 안내 공문(이메일) 배포, 홈페이지 게시(상장협·코스닥협) 등을 통해 안내·전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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