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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6차 금융위원회(9.13.) 조치 의결 -
2023-09-13 조회수 : 26537
담당부서기업회계팀 담당자고광순 주무관 연락처02-2100-2692

  금융위원회는 9월 13일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디에이테크놀로지 등 3개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법인 등에 대하여,「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의결하였습니다.

 

< ㈜디에이테크놀로지 등 3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위반내용

과징금 부과액

㈜디에이

테크놀로지

㈜디에이테크놀로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553.6백만원

前대표이사 등 3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165.9백만원

회계법인길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

82.5백만원

㈜메디포럼

前대표이사 등 4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60.1백만원

현대약품㈜

현대약품㈜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1,657.8백만원

前대표이사 등 2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331.4백만원

한영회계법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

60.9백만원

 

※ ㈜디에이테크놀로지 등 3개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23.5.17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旣 의결하였으며,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5월 17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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