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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제20차 금융위원회(11.9) 정례회의, 라임펀드 관련 ㈜우리은행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의결
2022-11-09 조회수 : 12354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홍연제 사무관 연락처02-2100-2663

□ 금융위원회는 11월 9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퇴직 임원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ㅇ 업무 일부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서, 사모펀드 신규판매3개월간 정지합니다.

 

ㅇ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직원 제재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동 검사결과 발견된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및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총 76.6억원은 지난 금융위원회 의결(’22.7.8일, 7.20일)을 거쳐 선 부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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