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상호금융업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의 건전성이 강화됩니다. -
2021-12-21 조회수 : 10660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윤송이 사무관 연락처02-2100-2983


< 개정 주요 내용 >

 

[1]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업·건설업 여신 확대로 인한 조합의 부실가능성에 대비하고자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2] 상호금융업권 조합이 유동성 리스크를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동성 비율 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3] 신협 조합의 유동성 부족에 대한 중앙회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협 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현행 50%에서 80%까지 상향하였습니다.

 


1

 

추진배경

 

’21.12.21() 국무회의에서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개정절차 : 입법예고(‘21.4.5.~5.17.), 법제처 심사(’21.12.14.), 차관회의(‘21.12.16.)국무회의(‘20.12.21.)

 

이는 ‘20.12월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익 해소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추진되었습니다.

 

 *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규제 도입(①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②유동성 비율 규제), 신협중앙회의 상환준비금 의무예치 비율 상향 등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요>

 

• 참석기관 : 금융위, 기재부, 행안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금감원, 5개 상호금융 중앙회 담당 임원 등

 

• 목적: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현황 점검, 감독기관간 정책공조 강화

 


2

 

개정 주요 내용

 

[1] 상호금융업권에 부동산업 등 업종별 여신한도를 도입

 

(현행) 최근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한 여신 규모*가 증가하고, 관련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부실가능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비할 필요

 

 *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조원): (’16말)19.4→ (’18말)52.9→ (‘19말)64.2→ (‘20말)79.1 → (‘21년6월말)85.6

   총 대출 중 부동산업‧건설업비중(%) : (’16말) 6.7 → (‘19말) 17.6 → (’21년6월말)19.9

 ** 부동산건설업 연체율(%): (’18말)1.53→ (‘19말)2.68→ (‘20말)2.52 → (‘21년6월말)2.62

 

(개선) 상호금융 조합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근거를 마련

 

 * (감독규정 개정안) 부동산업,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 대출의 30%,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범위에서 대출하도록 규정

 

[2] 상호금융업권에 유동성 비율 규제를 도입

 

(현행) 상호금융 조합은 유동성 비율 규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아, 자금인출 등에 따른 유동성 부족시 중앙회 자금 차입 등에 의존하고 있어 타 금융업권* 대비 유동성 관리 체계가 미흡

 

 *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등 타 금융업권은 이미 유동성 비율 규제를 운영 중

 

(개선) 상호금융 조합에 대한 유동성 비율* 규제 근거를 마련

 

 * (감독규정 개정안) 잔존만기 3개월 이하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되, 자산 규모가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조합은 90% 이상, 300억원 미만인 조합은 80% 이상으로 완화

 

[3] 신협 조합의 신협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 상향

 

(현행) 신협 조합은 전월 말일 예탁금 및 적금 잔액의 10% 중 절반중앙회에 상환준비금으로 예치하여 인출 수요에 대비하고 있으나, 타 상호금융업권*에 비해 예치비율이 낮은 상황

 

 * 농·수협·산림조합은 상환준비금을 중앙회에 100% 예치

 

(개선) 신협 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현행 50%에서 80%*까지 상향

 

 * 저축은행이 적금액의 10% 중 80% 이상을 중앙회에 지급준비예탁금으로 예치하는 것을 고려



3

 

향후 일정

 

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상환준비금 예치비율 상향‘2212월 상환준비금을 ’231월 중앙회에 예치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 “유동성 비율 규제 도입규정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 규제 도입 이후 상호금융 조합의 여신구조개선에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

 

또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 「신용협동조합법」(§83조의3①)에 따라 시행령에 신설된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와 유동성 비율 규제에 대한 세부내용을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규정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211221 (보도자료)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금융위).hwp (2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1221 (보도자료)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금융위).pdf (2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