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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에 대한 설명자료
2021-11-18 조회수 : 12527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김경문 사무관 연락처02-2100-2824

 

1

 

개 요

 

최근 주요 언론을 통해, 가계대출 금리크게 상승하면서,

 

금융시장 왜곡현상 발생*,

 

 * (i) 주담대금리 〉신용대출 금리, (ii) 고신용자 대출금리상승폭 〉저신용자, 

   (iii) 은행권금리 〉2금융권 금리 등

 

‘은행들이 예대마진 급증으로 폭리’ 등의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 최근 금리 상승의 주요 원인[2] 보도 내용과 관련한 고려 필요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2

 

설명 내용

 

[1] 최근 금리상승 동향 및 주요 원인

 

코로나19 시기 역대 최저수준까지 낮아졌던 시중 대출 금리가 ‘21년 하반기 들어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은 통계에 따르면 6월부터 9월까지 은행권 취급 신용대출금리+40bp(3.75→4.15%), 주담대 금리+27bp(2.74→3.01%) 상승하였습니다.


ㅇ 또한, 주요 시중은행 대출 취급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10월에는 이러한 상승폭더욱 커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후술).

 

[권역별 대출금리 동향(%, 신규취급액 가중평균, 한은)] 

구 분

‘19

‘20.6

12(A)

‘21.3

6(B)

7

8

9(C)

연초이후

(C-A)

6월이후

(C-B)

신용

은행

3.87

2.93

3.50

3.70

3.75

3.86

3.97

4.15

+65bp

+40bp

상호금융

4.25

3.61

3.74

3.65

3.54

3.79

3.74

3.84

+10bp

+30bp

주담대

은행

2.45

2.49

2.59

2.73

2.74

2.81

2.88

3.01

+42bp

+27bp

상호금융

3.26

3.18

2.86

2.88

2.94

2.98

2.98

3.05

+19bp

+11bp

* 10월 취급대출 평균금리11월말 집계 예정 

 

‘21하반기 시중 대출금리 상승은 각종 대출의 기준이 되는 준거금리 상승의 영향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1.6~10월 5대은행 대출 금리 구성 분석 (6~9월 은행연 공시자료, 10월 가취합 자료기준)

   [대출금리] = [➊ 대출 준거금리] + [➋ 가산금리] - [➌ 우대금리]

 

대출 준거금리국채ㆍ은행채 등의 금리가 글로벌 동반긴축ㆍ 기준금리 인상 경계감 등으로 하반기부터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 특히, 10월에 급등하여 금리상승 체감폭도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준거 금리 동향(%, 금투협은행연)] 

최근 준거 금리 동향(%, 금투협, 은행연) 21년 6월(A) - 국채1년:0.96, 코픽스:0.92, 은행채1년:1.24, 국채3년:1.45, 은행채3년:1.62, 9월 - 국채1년:1.10, 코픽스:1.16, 은행채1년:1.42, 국채3년:1.59, 은행채3년:1.82, 10월(B) - 국채1년:1.41, 코픽스:1.29, 은행채1년:1.74, 국채3년:2.10, 은행채3년:2.33, B-A 국채1년:+45bp, 코픽스:+37bp, 은행채1년:+50bp, 국채3년:+65bp, 은행채3년:+71bp


가산금리우대금리 등도 은행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라 차주에게 불리하게 변경(유리한 부분 축소)된 측면이 있으나, 상대적으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5대은행 신용대출* 금리평균(신규, %, 은행연)]

 

[5대은행 주담대 금리평균(신규, %, 은행연)] 

구 분

‘21.6

(A)

9

10

(B,잠정)

변동

(B-A)

 

구 분

‘21.6

(A)

9

10

(B,잠정)

변동

(B-A)

신용대출 금리

2.84

3.13

3.45

+62bp

 

담대 금리

2.75

3.14

3.42

+68bp

 

 

준거금리

0.80

1.14

1.24

+44bp

 

준거금리

0.95

1.37

1.59

+64bp

 

가산금리

2.80

3.01**

2.95

+15bp**

가산금리

2.89

2.83

2.84

4bp

우대금리(-)

0.77

1.02**

0.74

3bp 축소**

 

우대금리(-)

1.09

1.06

1.01

8bp 축소

 

* 햇살론 등 은행취급 서민대출 제외

**6∼9월간 가산금리(+67bp), 우대금리(+124bp) 크게 올린 특정은행 효과제외시 6~10월 변동폭은 가산+9bp, 우대 10bp축소


□ 결과적으로 최근(특히 10월)의 금리상승글로벌 신용팽창이 마무리 되고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앞으로 국내외 정책ㆍ시장상황 전개에 따라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다만, 11월들어 준거금리인 국채ㆍ금융채 금리가 하락하는 등 다소 안정화

 

□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병행 하면서도 그간 급증한 부채 레버리지 축소 노력을 지속하여, 향후 이어질 금리상승기의 부채부담 급증 위험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같은 금리상승기를 맞이하면서도 오히려 민간분야의 부채 감소(디레버리징)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국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주요국 GDP 대비 민간신용 동향(IIF, %)]

‘19

‘20.1Q

2Q

3Q

4Q

‘21.1Q

2Q

고점대비 ’21.2Q(%p)

가계

선진평균

72.9

73.3

75.4

76.7

77.9

78.5

77.2

1.3

 

*

74.9

75.2

76.9

78.3

79.6

80.4

79.2

1.2

 

118.6

118.6

120.7

122.3

123.1

123.1

121.3

1.8

 

**

95.0

95.6

98.2

100.7

103.4

104.7

105.6

최고치 경신중

기업

선진평균

90.8

93.1

98.6

99.4

100.1

100.6

96.8

3.8

 

*

75.9

79.1

83.9

84.4

84.7

85.1

80.6

4.5

 

70.1

73.4

72.0

71.6

69.7

69.2

68.7

4.7

 

**

101.6

104.8

107.9

110.1

110.6

111.6

111.5

0.1

 

* 美Fed 공표수치(’19.4Q→’20.2Q→’21.2Q, %): [美가계] 74-82-77, [美기업] 74-90-79

** 한국 수치는 한국은행 데이터 활용

 

[2] 최근 보도 내용 관련 고려 필요사항

 

□ 최근 ’과잉유동성신용위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금리상승과 더불어 대출시장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ㅇ 이 가운데 사실과 다르거나, 일부 또는 일시적인 현상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 관련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담대 금리(3.31∼4.84%)가 신용대출 금리(3.39∼4.76%)*보다 높다」는 내용은 비교대상이 적절치 않고, 현실과도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 11.124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 제시금리

 

(i) 비교대상이 된 주담대 상단금리신용등급 3등급장기(35년)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 이것을 신용등급 1등급에 주로 단기(1년)(해당기사에 적시)로 취급되는 신용대출 금리 상단과 직접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ii) 제시금리가 아닌 차주들이 실제로 받아간 취급금리를 보아도, 여전히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 최근(9월) 신규 취급액 가중평균금리(한은, 전체대출가중평균, %):

   은행: [주담대] 3.01〈 [신용] 4.15 / 상호금융: [주담대] 3.05〈 [신용] 3.84

 

고신용자 금리 상승폭(0.75%p)이 저신용자 상승폭(0.61%p)보다 높다 내용도 일반화하기에는 적절치 않습니다.

 

해당내용은 인터넷은행에 국한된 사항으로,

 

- 그간 낮은 금리고신용자 대상 영업을 확대해 온 인터넷 은행저신용자 대출확대라는 설립취지에 맞도록 영업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신용등급별 신용대출금리동향(신규취급액 가중평균, %, 은행연)]

구 분

‘20.9

‘21.1(A)

‘21.9(B)

B-A

인터넷

은행

신용(1·2등급)

2.36

2.77

3.52

+75bp

신용(5·6등급)

5.63

5.29

5.90

+61bp

 

은행권 금리(4.15%)2금융권(상호금융) 금리(3.84%)*보다 높다는 내용은 사실이나 연초부터 지속된 것으로 최근 부채총량관리의 결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9월 신용대출 신규취급금리

 

(i) 이러한 현상은 사실상 은행과 같은 고객군(고신용자)대상으로 한 상호금융권적극적인 영업에 따른 것으로 2월부터 지속 중입니다. (2페이지 상단표 참고).

 

- 이는 그간 풍부한 유동성으로 은행권-2금융권(상호금융)간 자금 조달비용 격차가 축소된 점, 제2금융권 대상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판단됩니다.

 

(ii) 금융당국에서는 이러한 업권간 규제차익 및 이에 따른 풍선효과 축소 노력*지속하고 있습니다.

 

 * 제2금융권 금융회사 평균DSR 및 차주단위DSR 수준 강화 등

 

분할상환 전세대출*이 거주비를 증가시키고 재산형성을 저해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있습니다.

 

 * 의무화되는 것이 아니며 필요에 따라 선택

 

분할상환2년만기 금리 비과세적금* 가입동일한 효과가 있어, 금리상승기전세대출을 상환하면서 저축 등으로 재산을 형성하려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 21.11월 현재 전세대출 금리 3.3~4.0%, 대출상환이므로 이자소득세(15.4%) 납입 불요, 불입액은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예를 들어, 80만원 정기적금(이자 1.2%) 2년 불입으로 얻을 수 있는 세후 이자수익(20.3만원)24.5만원의 전세대출(이자 3.6%) 원금상환으로 동일*하게 얻을 수 있음 (+ 소득공제 효과 별도

 

 * 전세기간 종료뒤 [반환되는 전세보증금] - [잔여대출금] = [3.6% 적금과 동일한 현금수령]


최근 가계대출 예대마진이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은 9 현재*까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10월 기준 수치는 11월말 집계예정(한은)

 

(i) 코로나19 이후 은행권의 예대금리차가 확대되었습니다만, 금년들어 9월까지 예대금리차2%p 내외*에서 큰 변화없이 유지중입니다.

 

 * 은행 가계대출 예대금리차(‘신규가계대출금리-신규저축성예금금리’)(%p):          1.80(‘17말)→1.38(‘19말)→1.89(‘20말)→2.02(‘21.3월)→1.98(6)→2.01(7)→2.07(8)→2.01(9월)

 

 ※ 예대금리차 주요국 비교(%p, ‘20말, IMF·한국은행·Fed 데이터 등 활용):

    [싱가폴] 5.07 〉[홍콩] 4.94 〉[미국] 3.16 〉[스위스] 3.01 〉[한국] 1.89

 

- 이는 ‘19년 이후 은행들이 유동성 과잉으로 예금금리를 크게 낮춘 것에 기인[1.6%(’19말)→0.9%(‘20말)]하며, 대출금리 상승이 나타난 ’21.6월이후 9월까지 대출금리(+26bp)ㆍ예금금리(+23bp) 상승폭유사합니다.

 

- 다만, 대출금리가 다시 급격하게 상승한 10월예금금리 조정은 지연되면서 예대금리차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금융당국은 이 부분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ii) 최근 발표된 은행권 ‘21.3분기 이자수익이 전년동기 대비 증가한 것도, 예대금리차의 확대보다는 가계대출 누적규모 자체가 늘어난 것에 주로 기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 이자수익, 순이자마진(한은, 금감원)]

구 분

‘20.3Q

‘21.3Q

은행 가계대출(조원)

957.9

1,052.7 (+94.8조원)

은행 전체(가계+기업) 이자수익(조원)

10.4

11.6 (+1.2조원)

은행 전체(가계+기업) 순이자마진(이자수익/대출자산, %)

1.40

1.44 (+0.04%p)

 

 

최근 금리상승세는 “신용팽창신용위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금융위와 금감원금융불균형 해소를 통해 금리상승기의 잠재위험최소화하는 한편, 시중 예대금리추이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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