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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환사채(CB)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2.1일부터 시행됩니다. -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20.10월) 후속 -
2021-10-27 조회수 : 23509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김지웅 사무관 연락처02-2100-2682

 

 

금융위원회는 전환사채(CB)와 관련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증발공 개정안의결(’21.10.27.) 하였습니다.

 

상장회사의 CB 발행 관련, 전환사채매수선택권콜옵션의 한도를 정하고, (사모발행의 경우) 전환가액 상향조정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 동 개정 규정에 따라 CB 시장의 건전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기대되며, 향후 기업 자금조달상황, 주식 불공정거래 감소 추이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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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11027_보도자료_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pdf (41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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