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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의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판매 관련 제재처분취소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1심판결을 존중합니다.
2021-08-27 조회수 : 25698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김수빈 사무관 연락처02-2100-2833

□ 금융위원회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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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210827_우리은행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제재 관련_FN.hwp (25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참고) 210827_우리은행 해외금리연계 집합투자증권(DLF)제재 관련_FN.pdf (10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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