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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공시의무 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21-05-04 조회수 : 6980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김민석 사무관 연락처02-2100-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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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 개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5. 4() 9차 정례회의를 통해 공시의무 위반 혐의 조사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징금 부과의결하였습니다.

 

위반자는 티스템과 필로시스로, 이들은 2016. 5 ~ 2018. 11월 기간 중 증권신고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등을 위반한 2개 회사 대해 과징금 7,1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별첨)

 

2

 주요 적발사례 및 유의사항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비상장법인 티스템은 2016. 5. 23. 보통주 248,000(12.4억원)33인에게 발행하면서 과거 6개월간 모집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일반투자자가 62인이고 그 합계액이 36억원임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유의사항)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모집)받은 일반투자자의 수가 6개월 이내에 50인 이상이고, 그 청약의 권유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증권의 발행인은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않으면 모집을 할 수 없습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비상장법인 필로시스는 2018. 1. 17.부터 2018. 11. 19.까지 이사회에서 총 7차례에 걸쳐 전환사채권(4, 6,450백만원) 및 신주인수권부사채권(3, 9,498백만원) 발행을 결정하였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제출(’18.12.31.)하였습니다.

 

(유의사항)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전환사채권(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권(BW)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대응 방안

 

금융당국은 계속해서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시의 신뢰성저하시키는 공시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조치하는 한편,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사례 유의사항 안내 홍보활동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인터넷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http://www.cybercop.or.kr) 접속

- 전화 : 1332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http://stockwatch.krx.co.kr)

- 전화 : 1577-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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