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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2020-07-30 조회수 : 7458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김민석 사무관 연락처02-2100-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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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주기적으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나 최근 특징 및 동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자본시장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방지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투자자 스스로 자본시장에서 경각심을 갖고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응하고 있습니.

 

금융당국도 불공정거래 행위의 특징·유형을 분석·파악으로써 향후 정책 대응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조치 실적

 

증선위 안건 수 : (’15) 123 (’16) 119 (’17) 103 (’18) 104 (‘19) 98

검찰 고발·통보 안건 수 : (15) 79 (16) 81 (17) 76 (18) 75 (‘19) 58

 

2. 2020년 상반기 주요 제재 사례 및 특징

 

선위는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조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8건의 불공정거래 대하여 대표이사 개인 44 법인 9개사(양벌규정 적)검찰에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증선위 상장사의 대규모 자금 조달과 관련 미공개 정이용 혐의 등을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였습니다.

 

상장회사의 경영권 변경과 관련된 주식의 대량 취득 정보, 대주주 변경 등을 수반하는 대규모 자금조달(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은 해당 회사의 사업구조·재무상황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일반투자자는 경영권 변경, 대규모 증자 등에 대한 미공개 정보내부자 등으로부터 지득하는 경우, 이를 이용한 주식 매매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에 유의하고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1) 신기술 사업 추진을 위한 상장사 인수 정보* 투자제의 받는 과정에서 지득한 재무적 투자자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하여,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한 사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의 대량 취득정보


(사례 2) 신기술 사업 추진을 위한 상장사의 자금조정보*투자 권유 과정에서 지득한 재무적 투자자가 동 정보를 이용하여, 직접 장내 주식매매에 이용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하여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한 사

 

* 3자배정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권 인수를 통한 자금조달

 

(사례 3) 대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내부자로부터 득한 상장사 임원이 동 정보를 가족에게 전달하여, 직접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한 사례


(시세조종 행위) 증선위는 전업투자자 상장사의 대표내부자와 공모하거나 다수의 차명계좌를 동원하여 상장사 주식의 주가를 부양하는 등의 시세 조종 이용 혐의를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였습니다.

 

-> 일반투자자는 주식의 본질가치와 무관하게 거래량 및 주가가 급등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하고,

 

특히 시·종가 형성 시간대인 장개시·장종시점가격이 급등락하거나 1~2초의 초단기간 순간적으로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1) 전업투자자가 자신이 보유하던 상장사 주식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가족 및 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일반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제출하고,

 

- 특히 주식시장 마감시간대에 종가관여 주문 집중제출하여 인위적으로 주가하락을 방어함으로시세조종한 사

 

(사례 2) 전업투자자가 단기 시세차익을 취득하기 위해 자신 및 타인 명의(차명계좌) 계좌를 이용하여

 

- 원격접* 및 자동화 주문(매크로프로그램)을 통해 복수의 계좌에서 1초당 4~5속도로 1주씩 수백회에 걸쳐 주문을 반복제출하는 방식으로 가장매매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하여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는 등 시세조종한 사

 

* 혐의자는 1대의 컴퓨터로 여러 계좌에 원격 접속하는 방식을 통하여 동시에 여러 계좌에서 다량의 주식매매주문을 제출


(부정거래 행위) 증선위 사채자금 등을 동원하여 상장사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신사업진출에 관한 허위·과장 보도자료 및 공시 발표, 허위의 대규모 자금 조달 외관 형성을 통해 주가를 부양부정거래 혐의를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하였습니다.

 

-> 일반투자자는 잦은 경영권 변경, 자본금을 넘어서는 대규모 증자에 이은 잦은 변경공시,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 공시 등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 유의하고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례 1) 복수의 투자조합 등을 내세워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인수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바이오 분야 신규사업대한 허위·과장 공시*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주가를 부양한 사

 

* 바이오 분야 투자를 위한 외부 자금조달(전환사채 발행) 계획 공시를 하였으나, 사실은 차입자금을 활용하여 자금조달 외양을 형


(사례 2) 투자조합을 통해 상장사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한 뒤, 보유 주식의 가치 부양을 위해 상장사의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진행 중인 신기술개발 및 사업 추진경과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허위·과장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사례

 

(사례 3) 사채자금 등을 동원하여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기술적 완성도와 제품상용화 가능성이 낮은 신사업 관련 허위·과장된 보도자료를 지속 유포*하고, 대규모 기관투자자의 투자 자금유치하는 거짓 외관을 형성하여 일반투자자의 매수를 유인하고 주가를 상승시킨 사례

 

* 구체적 사업 및 제품상용화 계획 없이 해외의 기술기업 인수를 해 제품을 개발하고 국내 대기업과 연계한 신사업에 진출한다고 보


3. 향후 계획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융당국(금융위·금감원·거래소)은 검찰과 협력하여 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입니다.

 

특히 불공정거래 행위가 조직화 되어가는 등 최근 동에 맞추어 효과적 조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 개선 등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증선위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대외공개가 필요한 주요사건 요지는 기적으로 보도자료 배포할 예정입니다.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인터넷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 접속

- 전화 : 1332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 전화 : 1577-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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