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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기업 창업에서 성장까지, 자금조달 쉬워진다 - 금융위 2020년 업무계획 ‘혁신금융’ 분야 상세 설명자료
2020-03-04 조회수 : 11619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송병관 서기관 연락처02-2100-2651


- 혁신기업 창업에서 성장까지, 자금조달 쉬워진다 -

금융위 2020년 업무계획 ‘혁신금융’ 분야 상세 설명자료


 금융위원회는 2020년 업무계획 상세자료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증권사 벤처대출 활성화를 위해 자기자본의 일정범위 내의 벤처대출은 순자본비율(NCR) 산정시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겠습니다.

 

 코너스톤인베스터 제도를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증권사의 주관업무가 제한되는 IPO 대상회사 보유비중을 중소기업에 한하여 상향 조정하겠습니다.(5%10%)

 

 액티브주식 ETF 등 신규상품을 도입하고, 펀드 판매채널 개선을 촉진하는 등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중산층의 투자수단을 다변화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200305 [보도자료]금융위 업무보고 상세자료(FN)4.hwp (16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305 [보도자료]금융위 업무보고 상세자료(FN)4.pdf (24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305 [별첨]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FN)2.hwp (18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00305 [별첨]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FN)2.pdf (45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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